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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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제규제물자)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제8조(기술능력) 법 제11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제14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9조(정기검사)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의2(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제23조의5(해체완료 검사) 위원회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30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3>
제31조(건설허가 신청)
제32조(변경허가 신청)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4조(기술능력) 법 제3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3>
제38조(운영허가 신청)
제39조(변경허가 신청)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1조(정기검사)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절 삭제 <2025.10.23>
제44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46조 삭제 <2025.10.23>
제47조 삭제 <2025.10.23>
제48조 삭제 <2025.10.23>
제4절 삭제 <2025.10.23>
제48조의2 삭제 <2025.10.23>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2조(기술능력) 법 제4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53조(시설검사의 신청)
제54조(정기검사)
제55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제60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제62조(변경허가신청)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제65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제68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4조(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제75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제77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8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80조(검사신청서)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8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6조(준용규정)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으로,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88조(허가의 변경)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제93조(처분검사신청)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법 제7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97조(준용규정)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2021.6.23>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98조(운반신고)
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0조(비상대응계획)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제10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1조(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등록기준)
제114조(판독검사의 신청)
제115조(준용규정)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등록증"으로 본다.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제116조(응시신청)
제116조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8조(면허증의 교부신청)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제119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제120조(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제121조(건강진단)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8.8, 2021.3.4>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23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제126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제127조(보고)
제128조(보고의 대행)
제129조(수거증) 영 제140조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107호서식과 같다.
제130조(검사관증) 영 제142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8호서식과 같다.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제135조(진술신청서 등)
제136조(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제137조(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39조 삭제 <2013.8.16>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제11장 업무의 위탁 <개정 2025.10.23>
제142조(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영 제15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1.3.4, 2023.3.9, 2023.8.1, 2024.10.31>
제143조(수탁기관지정의 신청)
제144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
제12장 보칙
제145조(기록과 비치) 법 제18조ㆍ제25조ㆍ제39조ㆍ제39조의8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ㆍ제82조, 영 제131조제3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 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46조(수수료)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