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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발행 2018.02.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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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과거사 사건) ‘검찰 과거사 사건’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의결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조사단 설치) 조사단은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4조(조사단의 독립성·공정성) 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가 조사단원으로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조사단의 구성 등

제5조(구성) ① 조사단은 형사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이하 ‘외부단원’이라 한다)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조사단원(이하 ‘내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원의 2/3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단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 ③ 조사단의 외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단의 임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조사팀 및 행정지원팀) 조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조사팀과 행정지원팀을 둔다.

제3장 조사단의 운영

제7조(진상조사 요구와 조사팀 구성) ①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의 진상조사 요구(‘검찰 과거사 사건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요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마다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팀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팀에 조사를 요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개 조사팀이 2개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팀을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 및 사건 배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팀의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3:1 내지 4:1이 되도록 한다. ④ 조사팀장은 해당 조사팀을 구성하는 외부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8조(조사팀의 기능과 임무) ①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위법성, 부당성 유무 등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 선정 시 그 이유 및 조사 방향을 제시한 경우에는 조사팀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 등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1. 수사기록, 관계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의견서의 제출 3. 담당검사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 4.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④ 조사팀장은 조사를 종료한 후 신속히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제4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사한 결과 대상 사건의 처리에 위법성, 부당성 등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적사항과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1.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팀 명단 등 조사 개요 2. 대상 사건의 요지, 증거 관계 등 사건 개요 3. 조사결과 및 총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조사팀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조사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보고서의 처리) 조사팀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회 출석 등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 조사팀은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 진행경과, 조사결과, 보완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고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팀) ① 행정지원팀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 및 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팀장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제12조(협조의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원은 조사과정에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외부단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수당 등) 검찰총장은 외부단원 및 공무원이 아닌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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