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해병사단령
발행 2019.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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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8조(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9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