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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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2015.1.6, 2015.6.22, 2019.1.15, 2020.2.11, 2024.1.2>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제13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25조(환지계획)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환지사의 자격)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2.11>
제40조(수혜자총회)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제50조(지역권의 효력)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2015.8.28, 2016.1.19>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71조(기술지원 등)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6조(평가)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1, 2021.4.13>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ㆍ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99조(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8장 보칙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05조(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제108조(자금지원)
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13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20.2.11>
제119조(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수면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제125조(농어촌 정비협약)
제126조(수리계)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0.2.11>
제9장 벌칙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과태료)
제133조(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