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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가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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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