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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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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원예과 문의: 축산원예과/06-●●●●-27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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