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발행 2014.03.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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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o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허가권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