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발행 2026.02.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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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7조(압수ㆍ수색의 참여인) 법 제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고처분)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