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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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0조(훈련), 「공무원임용령」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제3조(실무수습 대상)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찰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채용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수습직원의 소속) ① 수습직원의 소속은 대검찰청으로 한다. ② 대검찰청은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원 관리, 수습기관 및 인원 선정 등을 총괄 관리한다.
제5조(수습기관) 수습직원의 수습기관은 수습직원의 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본청 및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규임용자의 최초 임용기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수습부서 및 기간)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직원이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실 등 수사부서 및 사무국(사무과)에 일정기간 순환배치 한다.
제7조(수습직원의 업무 범위) ① 수습직원은 단독으로 단위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단위업무 담당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 한다. ② 수습직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시설·지역의 출입, 중요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된다. ③ 수습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수습지도관의 지정) ①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직원의 조기 업무적응과 실질적인 직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수습 지도관을 지정하며, 수습지도관 1인이 수습직원 1~2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수사부서의 경우 검사 또는 수사능력과 경험을 갖춘 6·7급 수사관, 사무국의 경우 검찰사무 업무 경험이 많은 6·7급 수사관으로 한다.
제9조(수습지도관의 역할과 임무) ①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지도관에게 아래 각 호 내용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한다. 1. 수사관의 자세 및 수사 관련 업무 지도 2. 검찰사무 처리절차 관련 업무 및 업무수행 관련 지도 3. 업무 관련 법령, 규정 및 매뉴얼 등 지도 ② 수습지도관은 검찰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습직원이 요청 또는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준수 의무) ① 수습직원은 수습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직원에 대해 별지1「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습직원 지도·감독 등) ①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직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특히 수습직원이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지도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습직원의 근무상황 충실성, 수습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월 말일 별지2「실무수습평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매월 5일까지 각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이 작성한「실무수습평가일지」를 대검찰청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