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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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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저출생대응과 문의: 여성다문화과/03-●●●●●-39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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