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저출생대응과 문의: 여성다문화과/03-●●●●●-39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