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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발행 2024.05.31·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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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조선일보 <해커 사이트에 법제처 공무원 이메일도 유출>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제처는 “해킹 포럼에 게시된 이메일 계정 2개는 비밀번호가 동시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 수백여개가 게시되고,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가…

5월 30일 조선일보 <해커 사이트에 법제처 공무원 이메일도 유출>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제처는 “해킹 포럼에 게시된 이메일 계정 2개는 비밀번호가 동시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 수백여개가 게시되고,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가 해당 포럼에 게시된 것을 파악하고 법제처에 확인 및 조치 요청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게시된 이메일 계정 2개는 현재 기관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이메일 계정으로 다른 계정들과는 달리 이메일계정과 비밀번호가 동시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참고로, 법제처는 2008년 이후 외부망에서는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부망에서만 사용하는 해당 이메일 계정 정보만으로 외부망과의 이메일 송수신 및 내부 자료 유출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문의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04-●●●●-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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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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