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5월 30일 조선일보 <해커 사이트에 법제처 공무원 이메일도 유출>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제처는 “해킹 포럼에 게시된 이메일 계정 2개는 비밀번호가 동시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 수백여개가 게시되고,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가…
5월 30일 조선일보 <해커 사이트에 법제처 공무원 이메일도 유출>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제처는 “해킹 포럼에 게시된 이메일 계정 2개는 비밀번호가 동시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 수백여개가 게시되고,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가 해당 포럼에 게시된 것을 파악하고 법제처에 확인 및 조치 요청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게시된 이메일 계정 2개는 현재 기관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이메일 계정으로 다른 계정들과는 달리 이메일계정과 비밀번호가 동시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참고로, 법제처는 2008년 이후 외부망에서는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부망에서만 사용하는 해당 이메일 계정 정보만으로 외부망과의 이메일 송수신 및 내부 자료 유출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문의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04-●●●●-676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