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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청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발행 2025.05.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청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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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법무부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검찰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업무처리지침」(법무부, 2025. 4. 17.) 3. 정 의 ○ ‘성과지표’란 근무실적 평가시 평가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가요소 및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 ‘성과지표정의서’란 대검찰청에서 승인한 성과지표 모음집 ○ ‘성과면담’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점검, 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행위 ○ ‘실질평정계수’란 평가서열과 연공서열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 ‘검찰공무원 성과평가시스템’(이하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4. 평가관련 기록의 제출 및 관리 ○ 근무성적평가 관련 각종 서식 작성ㆍ유지ㆍ보관ㆍ송부는 평가시스템으로 할 수 있음   Ⅱ. 근무성적평가 1. 개 요 가. 개 념 ○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평가제도 나. 평가대상 공무원 ○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모든 직렬을 포함) 다. 평가단위 ○ 근무성적평가는 직급 및 직렬별로 실시 ○ 필수실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다른 6급 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 평가 ○ 관리운영직군의 사무계열(사무운영직 및 전화상담운영직)은 직급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계열은 직급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단위를 구성(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에는 직급별로 구성) 라. 평가자 및 확인자 ○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1」에 의함 마. 근무성적 평가 및 평가요소 ○ 근무성적평가 「별지 5」서식의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의함 ○ 근무성적평가요소는 「별표 2」의 공무원 성과평가요소와 같음 바.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 ○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의 평가점수는 「별표 3」과 같음 ○ 평가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평가대상자에게 이를 공개한 후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 사. 평가시기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2. 근무성적평가 절차

※ 각 청 인사 담당부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업무공유회의, 목표설정, 중간평가, 실질평정제도 설명회, 최종평가를 강제할 수 있고, 평정제도 설명회 개최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함 ※ 평가자는 성과면담 일정을 정하여 사전에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가. 사전업무공유회의 평가자는 평가단위별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부·과의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평가대상자들의 업무환경 및 개인별 담당업무에 대하여 논의하는 사전업무공유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나. 목표설정 ○ 평가대상자는 사전업무공유회의를 통해 확인된 부서 운영방향 등을 기초로 「별지 1」서식의 공무원 성과평가서(목표설정)를 사전에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제출 ○ 평가자는 기 제출된 공무원 성과평가서(목표설정)를 바탕으로 반드시 평가대상자와의 성과면담 과정을 거쳐 목표 확정 ○ 공무원 성과평가서 중 근무실적은 성과지표정의서의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지표정의서에 해당 직무에 대한 지표가 없을 때에 한하여 평가대상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음 - 평가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할 경우에는 성과지표정의서를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와 사전협의 필요

○ 평가자는 성과면담을 통해 도출된 평가대상자들의 공통된 지원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확인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중간평가 ○ 중간평가란 평가자가 평가기간 중간(평가시작 후 3개월)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 ○ 평가대상자는 평가자 중간면담 및 평가 전 「별지 2」서식의 공무원 성과평가서(중간실적)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제출 ○ 평가자는 기 제출된 공무원 성과평가서(중간실적)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통해 「별지 3」서식의 공무원 성과평가서(중간 평가)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합의를 통해 중간면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음 - 중간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중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서열 명부를 작성하는 것임 ○ 평가자는 중간 성과면담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수시면담 등을 통해 공무원 성과평가서(중간평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라. 평가자의 최종평가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야 함 ○ 평가자는 중간평가자의(평가대상자의 전보 전 부서) 의견을 들어 업무실적 등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대상자는 평가자 최종평가 전에 평가시스템에 6개월간의 실적을 입력하고 「별지 4」서식의 공무원 성과평가서(본인평가)를 작성하여야 함 ○ 평가자는 성과면담 시 이미 제출된 평가대상자의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대해 검토의견 및 평가결과(특별한 성과 및 능력, 보완이 필요한 성과 및 능력 등)를 설명한 뒤 「별지 5」서식의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5-1」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 시, 이를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에 기재 ○ 평가자 최종평가시 성과면담은 필수과정으로, 이를 생략한 때에는 확인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자는 「별지 6」서식에 따라 평가자 종합평가점수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자는 직무수행실적·태도가 극히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평정등급인 ‘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점수를 40점 이하로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마. 확인자단위에서의 평가 ○ 확인자와 평가자는 반드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평가결과를 작성하여야 함(서면회의 불가) ○ 확인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공이 아닌 실적에 의거한 확인자단위 서열이 나올 수 있도록 평가하여야 함 - 확인자가 1·2차로 나누어지는 경우, 2차 확인자는 1차 확인자에게 평가기준에 대해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확인자가 결정한 서열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하여야 함 ○ 확인자별 평가단위 - 확인자별 평가단위는 각 확인자별로 구성함 - 확인자가 1·2차로 나누어지는 경우, 1·2차 확인자는 각각 별도의 확인자 단위를 구성함

○ 확인자는 확인자단위별 평가서열과 연공서열간의 기준 실질평정계수 준수여부를 확인하면서 평가하여야 함 - 평가단위별 평가대상자가 4명 이하의 경우 실질평정계수를 미적용

○ 직근 상급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평가를 지시할 수 있음 ○ 확인자는 소속 검찰직·마약수사직, 관리운영직 사무계열(사무운영직 및 전화상담운영직) 6·7급 중에서 6·7급 평가대상자 총원의 10%에 상당하는 우수 성과직원을 각각 선정하여, 「별지 7」서식에 따라 명단 및 사유를 최종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확인자 단위 내 직급별 점유인원 비율을 반영하여 6·7급 평가대상자 총원의 10% 범위에서 선발하되, 특정 직급에 편중된 선발 자제 - 해당 직급 내 최상위 순위 배치 ※ 검찰직, 마약수사직, 관리운영직 사무계열(사무운영직 및 전화상담운영직) 8·9급과 전산·방송통신·운전·방호·시설·공업 등 소수직렬은 우수 성과직원 미선정 - 동일보직 연속 2회 이상 선정 시 우수성과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 확인자는 평정기간 중 가·감점 사유가 없음에도 평가자단위에서 과도하게 순위 조정된 경우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평가자 전체회의에서 심층논의를 하여야 함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 설치 및 구성

가. 자체조정위원회 ○ 자체조정위원회는 청내 다수의 확인자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서열을 결정하기 위해 설치

○ 구성 - 자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차장검사로, 위원은 사무국장을 포함,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함 - 자체조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자료의 작성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음 ○ 주요 기능 - 청내 전체서열 확정 및 근무성적평가 권역별조정위원회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서열 송부 ○ 조정 원칙 - 자체조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정기준 적용 - 대검에서 정한 실질평정계수 준수 - 각 확인자가 정한 자체 서열 변경 불가 - 확인자가 1·2차로 나누어지는 경우, 1·2차 확인자는 별도의 평가단위로 취급함 - 각 확인자가 선정한 우수 성과직원이 6·7급 직급별 총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단 6·7급 직급별 총원의 10% 미만일 경우 위원회에서 추가선발 가능

나. 부치 이하 지청통합조정위원회 ○ 지청통합조정위원회는 부치 이하 지청 직원들의 통합서열을 결정하기 위해 소속 지검에 설치

○ 구성 - 지청통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검 (선임)차장검사로, 위원은 지검 사무국장, 부치 이하 지청의 대표자 각 1명으로 구성함 - 지청통합조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자료의 작성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검 인사주무를 간사로 둠 ○ 주요 기능 - 지청 직원들의 통합서열 결정 및 권역별조정위원회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서열 송부 ○ 조정 원칙 - 지청통합조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정기준 적용 - 대검에서 정한 실질평정계수 준수 - 각 확인자가 정한 자체 서열 변경 불가 - 각 확인자가 선정한 우수 성과직원이 6·7급 직급별 총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단 6·7급 직급별 총원의 10% 미만일 경우 위원회에서 추가선발 가능

다. 권역별조정위원회 ○ 6급 공무원에 대한 각 청별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검 권역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권역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구성 - 권역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검 차장검사로, 위원은 고검 사무국장을 포함,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함 - 권역별조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자료의 작성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음 ○ 주요 기능 - 권역별 서열명부 작성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권역별 서열명부 송부 ○ 조정 원칙 - 권역별조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정기준 적용 - 하위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자체 서열 변경 불가 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함

○ 구성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자료의 작성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음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를 임명 ○ 주요 기능 - 전체 서열명부 작성, 평가등급 부여 및 평가점 결정 ○ 조정 원칙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정기준 적용 - 하위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자체 서열 변경 불가 ○ 평가등급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이 직급별로 ‘수’, ‘우’, ‘양’, ‘가’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함. 다만, 근무성적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하고, 각 평가등급별 인원의 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평가대상기간 중 갑질 행위로 인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 이상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평가대상자에게 징계처분별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고려하여 견책은 1회의 평가기간(6개월), 감봉은 2회의 평가기간(1년), 강등·정직은 3회의 평가기간(1년 6개월) 동안 ‘우’ 이상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으며, 소극행정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우’ 이상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 - 다만,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견책은 2회의 평가기간 (1년), 감봉은 4회의 평가기간(2년), 강등·정직은 6회의 평가기간(3년) 동안 ‘우’ 이상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별 ‘우’ 이상 등급 부여 불가 기간에 6개월을 가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차량 2부제’ 위반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경우 평가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되, 필요시 위반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평가점 -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은 ‘수’, ‘우’, ‘양’ ‘가’의 평가등급별 인원에 따라「별표 5」와 같이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함

4.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 결과 공개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 시, 아래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평가자의 평가 완료 후: 「별지 5」서식의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 - 모든 평가단위별 근무성적 평가 완료 후: 「별지 9-2」 서식의 평가단위 내에서의 등급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완료 후: 평가 등급 ※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 평가단위 내 등급은 평가대상자 소속청의 각 단계별 평가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청에서 공개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등급은 작성단위 기관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완료 후 공개

나.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별지 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 다만,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시기는 각 청별로 정하되 이의신청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함 - 확인자는 이의신청 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 최종평가 전 면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평가 전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함 - 이의신청 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 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함 - 확인자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자는 직근위원회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근위원회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평가단위의 확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 내용을「별지 제8의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 별지 제8의2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해당 결정 내용만 통보 5.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가. 파견자 ○ 파견자는 파견자의 원소속청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 ○ 원소속청에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파견자의 경우 평가자와의 성과면담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함 나. 전보 ○ 평가자·확인자 변경 - 이전 평가자·확인자와 행해진 평가절차는 그대로 승계됨 ○ 평가대상자 변경 - 평가기간 중 인사이동으로 평가대상자의 직무가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자는 목표를 재설정한 후 평가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전보 전 부서의 업무실적 등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다. 계획인사교류자 ○ 계획인사교류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파견자’를 준용하되, 아래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가 우대조치를 부여 ○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

라. 육아휴직 등의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마. 기타 ○ 신규채용, 승진임용 후 2월 미만인 자, 휴직·직위해제 등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근무실적 등의 측정을 위하여 퇴직 시점(퇴직 전후 탄력적 조정 가능)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2020. 1. 1.이후 퇴직 공무원부터 적용 - 작성 내용: 주요실적 및 평가자 의견 등 ※「별지 5」서식의 공무원 성과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 작성자: 주요실적은 해당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 평가자 의견은 해당 평가대상 공무원의 퇴직 당시 근무성적 평가자가 작성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될 경우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재채용기관에 퇴직시점의 성과정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Ⅲ. 경력 및 가점 평정 1. 평정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 경력 및 가점 평정 대상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연구직 공무원으로 함. 다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전담직위는 제외 나. 확인자 ○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력·가점 평정 확인자는 「별표 6」과 같음 다. 시기 ○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 2. 「경력·가점 평정표」작성 가. 경력평정점 산출 ○ 경력평정점은 30점 만점으로 하며, 경력환산율은 갑경력(10할), 을경력(8할), 병경력(6할), 정경력(3할), 박사학위·자격증 소지(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6할)으로 함 ○ 확인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기준일로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6급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의 장에게 제출 ○ 계급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은 다음과 같음

나. 가점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장은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대상기간 중에 「별표 7」에서 정한 경우에는 5점의 범위 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 ○ 실적가점 부여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최초 정기평가일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하며, 확정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반영   Ⅳ.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기 ○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2.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 ○ 근무성적평가점수 90%, 경력평정점수 10%, 가점 5점 ○ 각 점수 만점(근무성적평가점수: 70점, 경력평정점수: 30점)에서 비율 환산 적용(70점 → 90%, 30점 → 10%) - 각 평점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계약직은 작성 안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Ⅴ.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2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시부터 적용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 기간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5. 1. 31. 기준 정기명부 작성 시부터 적용하며, 기준일이 2025. 1. 31. 이전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는 본 지침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 【별표 7】 가점사항 중, ‘표창’ 항목은 2026. 7. 31. 기준 정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부터 적용하되, 「검찰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업무처리지침」개정(2025. 4. 17.) 당시 직급에서 수상한 가점 대상 표창 이력은 인정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및 법무부 운영지침에 따름 ○ 대검찰청은 매년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일선청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지표정의서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 대검찰청에서는 상·하반기 평가시기 이전에 확인자 단계, 자체조정위원회, 지청통합조정위원회에서 적용될 실질평정계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청 확인자 단계 및 각 조정위원회에서 적용할 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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