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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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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89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