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장희망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기업이거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융ㆍ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성장지원기업"은 중소기업 외 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중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협약서"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공공기관 등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분야, 지원계획, 성과목표 등을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제3조(협약 유형) ① 본 프로그램 협약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장희망기업과 성장지원기업 간 협약 2. 성장희망기업,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성장지원기업과 성장희망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한다.
제4조(역할)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성장희망기업은 성장지원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분야와 내용을 제안해야 하며 이후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의 요청 등에 협조해야 한다. 2. 성장지원기업은 성장희망기업이 필요한 지원분야와 지원내용의 발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공공기관은 성장희망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성장지원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소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절차) 본 프로그램 참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체결 전에 프로그램 참여신청서([별표1])와 협약서(안)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달청은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 불승인, 보완 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완의 경우 보완기간이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조달청은 보완된 서류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3. 협약당사자는 승인을 통보받은 이후 상호 협약을 최종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세부이행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협약내용 및 준수사항) ①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협약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약체결 이행과 국내 법규 준수 관련 내용 2. 성장지원기업의 성장희망기업에 대한 지원분야(공사관리, 재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항 3. 연도별 협약 성과목표 및 연도별, 반기별 지원사항 4. 협약관련 운영규정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조달청 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장지원기업은 최대 다섯 개 성장희망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장희망기업은 하나의 성장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또는 기업 그룹내 계열회사(또는 자회사)간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조(지원 분야) ① 협약당사자는 [별표3]을 참고하여 지원분야를 2개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② 특정 횟수 이상 공동 입찰참여 등 단순 공사수주 지원 형식은 지원분야에 포함하지 못한다.
제8조(협약기간 등) ① 협약기간은 자율적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간 중 협약내용이나 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협약내용, 협약기간 등을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참여절차를 따른다.
제9조(협약이행 점검 및 평가) ① 조달청은 협약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협약당사자에게 분기 또는 반기별로 협약이행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약당사자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조달청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1년 경과일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요청서 및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이행 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협약이행 평가는 하나의 협약서를 대상으로 하며, [별표2]에 따라 협약당사자의 협약내용과 협약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전자서면 포함)로 평가하며, 협약내용은 1년 주기 실적을 평가하고 협약성과는 협약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이행년도의 실적을 평가한다. 3. 평가자료를 미 제출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었으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은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제한한다. ④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1. 협약내용 평가 가. 협약내용의 적정성 나. 협약내용 이행 충실도 다. 협약내용 성과목표 달성도 라. 협약목표 도전성 마. 협약이행 노력도 바. 성장희망기업 활용도 2. 협약성과 평가 가. 재무성과 향상정도 나. 성장성 향상정도 다. 일자리 창출 성과정도 라. 기타(협약내용별 협약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지표) 3. 제2호 라목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서 제출 시 제출한 평가지표를 말한다. ⑤ 협약이행 평가 시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이행결과 및 제3차년도 이후 이행결과 평가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중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1차년도 : 협약내용 평가(90%), 협약성과 평가(10%) 2. 제2차년도 : 협약내용 평가(70%), 협약성과 평가(30%) 3. 제3차년도 이후 : 협약내용 평가(50%), 협약성과 평가(50%) ⑥ 조달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이후 대상 기업의 점수 산정에 다음 각 호 기준을 적용한다. 1. 출석한 심사위원 최상위점수 1인, 최하위점수 1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2. 제1호에서 최상위 또는 최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제외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1. 최우수 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 2. 우수 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 3. 일반 등급 : 평가점수 80점 미만 ⑧ 조달청은 평가등급 결정 전 해당 기업에게 평가등급(안)을 통보하고 해당 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조달청은 해당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후 15일 이내에 평가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등급 변경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조달청 지원사항) ① 조달청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혜택 등에 대한 기준 마련 2. 협약체결 전 협약의 결격사유 검토, 협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장사항 제시 등 협약 지원 3. 연도별 협약내용 점검 등 협약이행 평가 4.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5.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운영 ② 조달청은 협약내용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 저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조달청은 협약당사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상호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조달청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등에 제출할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달청은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정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4]를 따른다. ③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체결에 관한 승인, 보완, 불승인을 심의하며 제2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서의 협약기간 또는 협약이행 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승인, 보완, 불승인에 관한 사항(다만, 협약종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다) 3. 협약이행 평가와 평가등급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에서 안건을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우수기업 혜택) ① 조달청은 제9조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심사,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등에서 입찰 시 가점 2. 조달청장 표창(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또는 기업 임ㆍ직원) 3. 기타 해외조달 진출 지원우대 등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혜택 ② 조달청은 프로그램 참여기간, 협약이행 평가결과 등에 따라 기업에게 상생협력 점수(이하 ‘상생점수’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이 인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혜택 부여 기간은 부여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④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여러 협약서 이행으로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중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중복기간 내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적용한다.
제13조(협약의 종료) ① 협약 체결이후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협약기간내 국내외 경기상황 변동, 기업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당사자끼리 상호합의 후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달청에 협약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③ 조달청은 협약당사자간 상호합의 이외 제5조제2항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협약의 취소를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에게 협약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불공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평가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협약을 종료하고 제12조에 따른 혜택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 ② 조달청은 제1항의 행위가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혜택을 부여받은 기간의 2배이내 기간 동안 동일 점수(또는 동일 수준의 범위)를 감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보호 및 공개) ① 조달청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업의 동의없이 조달청 이외의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협약대상자의 기술개발ㆍ보호,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실적내용 2. 평가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3.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4. 기타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조달청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개요 2. 지원분야 3. 최종 성과목표 4. 연차별 평가등급 및 혜택 부여 사항 5. 기타 제15조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