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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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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담당자나정연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담당자나정연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락처04-●●●●-4349
등록일2024-12-31
조회수13,604
고시번호2024-217
첨부파일
241231_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전문.hwpx [1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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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