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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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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담당자나정연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담당자나정연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락처04-●●●●-4349

등록일2024-12-31

조회수13,604

고시번호2024-217

첨부파일

241231_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전문.hwpx [1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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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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