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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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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문의: 청년정책과/05-●●●●-27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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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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