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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발행 2026.04.22·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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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 이내지원 [신청방법]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정책설명]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 이내지원 [신청방법]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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