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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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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제7조(실태조사)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고용 촉진)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제22조(신고의 제한)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5조(공제규정)

제36조(법인격 등)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보칙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2025.12.2>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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