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 원
제2조(정원)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고,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산업통상부 소속 통상교섭실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삭제
제2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따라 관세청 감사관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3조(위임) ① 관세청 국(실)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2조의 정원의 범위에서 과단위 기구의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직위가 있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 ②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세관별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세관 간 정원을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배정 및 정원조정을 위임받은 국(실)장 및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 정원을 배정 및 조정하여야 한다. 1. 각 과별 업무량변화에 따라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2. 프로젝트팀 및 매트릭스팀 구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4조(운영) 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공무원 정원 중 관세청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관세청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을 관세청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각각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복수직급 정원을 이체 배정할 수 있는 소속기관장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 3ㆍ4급 정원 이체: 관세평가분류원장, 김포공항세관장, 울산세관장 2. 관세청 4ㆍ5급 정원 이체: 부평지원센터장, 구로지원센터장, 통영지원센터장, 대산지원센터장 ③ 관세청장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정원을 한시적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고) ① 관세청 국(실)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3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부서별 정ㆍ현원 내용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관리
제6조(조직진단)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국(실)장 및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각 국(실)장 및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감사) ① 관세청장은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2(통관사무실) ① 세관장은 직제 제21조 각 호의 사무를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임시 현장사무실인 "통관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관사무실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업 무
제8조(세부업무분장) 관세청장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분장된 업무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세액경정은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2. 과태료, 과징금 부과는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3.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발생 및 적발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여 수행한다. 4. 범칙물품 감정은 범칙사건을 적발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전문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업무권한)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통관, 심사, 조사 전문직원으로 구분하여 전문직원 단위별 주요 업무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통관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 가. 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신고수리 나. 수출입 요건 확인 다. 세액 수정ㆍ경정 라.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 마. 품목분류 바. 과태료, 과징금 부과 사. 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이를 위한 조사 2. 심사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 가. 통관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확인ㆍ검증, 보세 화물관리, 세관장 확인사항) 심사 나.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 다. 품목분류 라. 관세, 내국세 징수 및 환급 마. 세액 보정ㆍ수정ㆍ경정 바. 심사대상물품 검사ㆍ감정 사. 과태료, 과징금 부과 아. 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이를 위한 조사 3. 조사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 가. 범칙사건 수사 나. 외환거래 검사 및 자금 세탁행위 단속 다. 마약류 단속 라. 밀수단속을 위한 운수기관, 여행자, 화물 정보분석 및 검사 마.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 바. 품목분류 사. 범칙물품에 대한 세액 경정 및 감정 아. 과징금,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