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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5.12.0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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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문의: 문화예술과/04-●●●●-25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