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발행 2023.04.0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표"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안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표 형식의 (전자)문서 또는 자료 일체를 말한다. 2.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의 연보 발간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ㆍ관리된 통계자료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입력ㆍ검증ㆍ확정되어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5. "연계기관"이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조사 및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교육통계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초ㆍ중등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 영재학교 다. 그 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부

제2장 교육통계조사

제1절 공통사항

제4조(교육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ㆍ초ㆍ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국제통계 ② 교육통계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근거 및 목적 2. 조사기준일 및 조사일정 3. 조사추진체계 및 조사절차 4. 조사내용 5. 조사결과 공표 예정일 및 발간물 6. 조사결과의 제공 및 서비스 7. 그 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통계 조사시스템 및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연계) 교육부장관은 원활한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연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조사표 등의 관리) 교육부장관은 조사표,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전산기록매체 및 기타 관계 서류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등 비밀의 보호) ① 교육통계조사 업무에 관련된 자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개별식별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야 하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담당자 지원, 교육ㆍ연수, 포상) ①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교육통계조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업무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업무에 기여한 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절 유ㆍ초ㆍ중등교육통계조사

제10조(조사대상의 확정) ①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설치 및 폐지, 통ㆍ폐합, 명칭변경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조사기준일 전까지 조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내용)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3를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사기준일 10일 전에 확정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① 제3조제1호의 유치원, 제3조제2호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가목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3조제2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시ㆍ도교육감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교육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표일 전까지 최종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절 고등교육통계조사

제14조(조사대상의 확정) ①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설치 및 폐지, 통ㆍ폐합, 명칭변경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조사기준일 전까지 조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내용)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의 각 호를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사기준일 10일 전에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① 제3조제3호의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표일 전까지 최종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절 국제 통계

제18조(국제 통계자료 작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기구 제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에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국제 통계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국제 통계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기구 자료제출) 교육부장관은 작성된 국제 통계조사 결과를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조사결과 공개 및 자료제공

제21조(조사결과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결과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또는 교육통계연보 등의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공) ① 교육통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8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8항,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른 국가교육통계센터에 자료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신청을 받은 국가교육통계센터는 자료제공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