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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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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소관: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