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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공항시설법

발행 2026.02.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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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2025.8.26>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제12조(토지등의 수용)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6조(비용의 부담)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20조(준공확인)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제22조(사용ㆍ수익 등)

제23조(재정지원)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5조(이착륙장)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제39조(공항운영규정)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7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제49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52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장 보칙

제55조(출입ㆍ검사 등)

제56조(금지행위)

제56조의2(면책) 제56조제3항 각 호의 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퇴치등을 행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퇴치등이 불가피하고 퇴치등을 행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의3(손실보상)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제57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시설을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59조(과징금의 부과)

제60조(수수료)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제69조(과태료)

제70조(이행강제금)

제7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신설 2018.2.21>

제71조(통칙)

제72조(통고처분)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74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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