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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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선박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 2. "주요장비"란 공공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장비선정위원회 등을(이하 "장비선정위원회"라 한다) 통해 선정한 선박의 시설 또는 구성품(종물)으로서 주기관(엔진)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3. "주요장비 공급확약서"란 수요기관에서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장비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등"이라 한다)와 체결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 관련된 내역을 명시한 서류를 말한다. 4. "건조사"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제3조(하자책임 분담) ① 수요기관은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 발생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 건조사, 설계업체, 제조사 등을 포함하여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하자공동대응팀’은 하자 원인을 공동으로 규명하고 하자의 원인에 따라 구성원별로 하자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전문가를 통해 하자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공동대응팀’ 구성원이 합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따른다. 1. 주요장비 : 주요장비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 기간 2. 건조사 및 설계업체 :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
제4조(계약의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수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허위서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21호 서식] 및 [별지 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