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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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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관ㆍ국에서 계획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ㆍ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ㆍ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 업무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 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이 지정한다.

제4조의2(신규 업무 등의 처리) 경찰청장 및 각 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부서ㆍ개인 단위로 미리 분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찰청장은 새로운 업무 또는 미리 분장하지 못하였던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신속히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각 부서의 장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부가적인 사무를 분장ㆍ수행하게 하거나, 다수인이 협업하여 분담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가. 경찰홍보의 전략 연구, 기획 및 분석 나. 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다. 그 밖에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 2. 정책홍보업무 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다. 경찰 관련 신문ㆍ방송의 분석 라. 대변인협의회에 관한 사항 3. 홍보협력업무 가. 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 나. 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 다. 기자실 운영의 지원 라. 방송모니터실의 운영 마. 치안정책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나.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ㆍ분석 및 평가 마. 온라인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바. 경찰청 SNS 계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경찰 관련 온라인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 아.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온라인 대변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인권감사관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기획업무 가. 감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 다.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 라. 징계위원회 운영 마. 징계 관련 소청ㆍ소송수행 바. 청문감사인권관 운영 관련 사항 사. 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직무감사업무 가. 종합감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처리 나.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및 직무점검 다. 회계ㆍ시설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라. 청 내 일상감사 3. 공직윤리업무 가.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ㆍ방지 대책 수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업무 마. 주식백지신탁, 공직자 선물신고,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바. 관서별 비위발생 보고 접수 업무 4. 민원관리업무 가.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ㆍ처리 다. 청원 업무 라. 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제7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찰정보업무 가. 사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나.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종합분석ㆍ관리 다. 소속기관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라.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마. 감찰민원 총괄 관리 2. 감찰조사1ㆍ2업무 가.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비위 등에 관한 조사 나. 사정업무 및 감찰민원 조사ㆍ처리 다.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 라.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마.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제8조(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보호업무 가. 경찰 직무수행 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도 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홍보 라. 인권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마. 인권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사. 국내ㆍ외 인권 기구ㆍ기관 대응 및 협력 업무 아.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자. 인권 관련 교육 2. 인권조사업무 가. 인권침해ㆍ차별 사례 분석, 조사 및 처리 나. 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진단업무 가. 인권 관련 정책ㆍ제도ㆍ교육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권침해 요소 진단

제4장 기획조정관

제9조(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 가. 매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나. 주요 총괄정책 수립ㆍ조정 및 집행의 지도ㆍ감독 다. 국정과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경찰청장 지시사항 총괄 라. 경찰청장 메시지 기획 및 관리 마. 경찰실무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바. 정보예산의 편성 및 운영 사. 경찰백서 발간 아.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자.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차.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타. 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직업무 가. 경찰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나. 경찰관서의 설치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무 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 라.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마. 조직진단ㆍ정원감사 및 정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바. 신설기구ㆍ신규인력 평가 관련 업무 총괄 사. 유동정원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국회업무 가.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나.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4. 성과관리업무 가.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나. 정부업무평가 관련업무 총괄 다.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총괄 라. 우수관서 선발에 관한 사항 마.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 고객만족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사.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자. 통계연보 발간 5. 182 경찰민원콜센터 업무 가. 경찰관련 일반 민원전화 상담ㆍ안내 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민원전화에 대한 업무담당자 연결 다. 범칙금ㆍ과태료 등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라. 민원상담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기능 제공

제10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기획업무 가. 재정기획업무 나.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다.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 예산업무 가. 중기사업계획 수립 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다. 예비비,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개정 ’21.12.14> 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 국유재산의 결산 라.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개정 ’21.12.14> 마.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수립<개정 ’21.12.14> 4. 국유재산 관리업무<신설 ’21.12.14> 가.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의 집행ㆍ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조정ㆍ지도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 다. 경찰관서 시설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제11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업무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 나. 소관법령ㆍ훈령ㆍ예규 및 고시안의 법제심사 다.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부처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협의 마.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 바. 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 사. 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아. 경찰 훈령ㆍ예규집 편찬ㆍ관리 및 법령집 관리 자.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차. 경찰 법무지식정보검색시스템 운영 2. 법률지원업무 가.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나. 소송 관련 지원 및 법률상담 다. 손실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 라. 법률정보 및 판례 등의 수집ㆍ연구 마. 경찰청 법률자문단의 운영 3. 송무업무 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 나.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 다. 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 라. 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 마. 구상권 업무 지도ㆍ감독 바. 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13조(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위원회 업무 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 다. 의결안건 추진상황 점검 라. 치안정책 전문분과 운영 마.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바. 국가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 2. 정책지원 업무 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나. 국가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 다. 국가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라.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소통에 관한 사항 마.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바. 국가경찰위원회와 국내외 각종 위원회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 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제5장 경무인사기획관

제14조(경무담당관)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 나. 보안업무 지도ㆍ감사 다. 경찰의전 및 경찰관계 행사 라.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마. 종합발간실의 운영 바. 일일업무 보고의 총괄 사. 경찰청 청사의 방호 및 경찰관서 청사의 방호 지도 아. 경찰위촉 목사ㆍ승려ㆍ신부제도에 관한 사항 자.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 차. CI 등 경찰 상징물 관련 업무 카. 각 기능별 위원회, 협력단체 및 비영리단체 총괄 관리 타.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경찰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경찰청 세입ㆍ세출의 결산 나. 자금계획의 접수ㆍ승인요청 및 시달 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채권관리 라. 유가증권 취급관련업무 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감독 바. 회계사무의 지도ㆍ교양 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수리계약 아. 기술용역 및 공사계약 업무 자. 조달구매 및 협의 차.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수의계약사무의 협의ㆍ승인ㆍ통보 카.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3. 청사관리업무 가. 본청 청사와 부속시설의 신ㆍ증축, 유지보수 등 관리 나. 청사 관리 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다. 방재실 운용 라. 난방용 연료 및 청사관리용품 출납 보관 관리 마. 오ㆍ폐수처리 관리 바. 경찰청 녹색성장 관련 업무 총괄 4. 경찰역사ㆍ박물관업무 가. 한국경찰사의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나. 한국경찰의 역사적 인물 발굴ㆍ관리 다.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라. 관람객ㆍ내방객 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마. 경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및 경찰역사ㆍ사료 관리 시스템 운영 사. 경찰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아. 경찰박물관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업무 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지원업무 나. 복무ㆍ자체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다.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에 관한 사항 라. 행정정보공개업무 심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 마. 관인관수ㆍ날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바. 경찰사료연감 및 경찰사의 편찬 사.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아. 문서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자. 문서수발실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접수ㆍ분류ㆍ수발ㆍ통제에 관한 사항 차. 우편물 접수ㆍ처리 카. 경찰관서 도서시설 운영 6. 중대재해대응업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ㆍ운영 관련 사항 지도ㆍ점검 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제15조(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기획업무 가. 인사 관련 평가관리 나. 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 라. 포상추천ㆍ심사 및 수여 마. 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 바. 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 사. 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 아. 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 자. 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 차. 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 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업무 2. 인사운영업무 가. 경찰인사에 관한 기획 나. 인사감사 다. 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 라.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 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아. 충원 계획 수립 자. 인사위원회 운영 차. 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카. 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 3. 일반직인사업무 가. 일반직공무원 인사기획 및 인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일반직공무원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규칙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 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마.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바. 일반직공무원 충원에 관한 사항 사. 일반직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획업무 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 총괄 라. 교육예산 및 경비의 관리 마.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바. 동료강사 양성ㆍ운영 사. 경찰청 교육장 관리ㆍ운영 2. 교육운영업무 가. 상시학습제도 개선 및 운영 나. 현장교육제도 개선 및 운영 다. 직장훈련(직장교육ㆍ무도훈련ㆍ총기 및 테이저건 등 사격훈련ㆍ체력검정)운영 및 제도개선, 상무관 운영 라.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관리 및 대외 경찰 교육 교류 마. 실무교재 편찬 및 관리 바. 학습조직 운영 및 관리 사. 사이버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아.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 관리 3. 인재정책업무 가. 인재선발 정책 기획 나. 인재선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채용ㆍ승진시험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심의ㆍ조정 마. 주요 직위 및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실시 바.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채용 지도ㆍ감독 사. 채용 관련 홍보 및 통계 관리

제17조(복지정책담당관)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업무 가. 소속공무원의 복지개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획 나. 소속공무원의 복리ㆍ후생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다.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개선 라. 경찰관서 보육시설 확보 및 시설 확충 마.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 바. 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 사. 소속공무원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 아. 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 자.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연구 및 기획 차. 경찰체력단련장 확보 및 운영 정책 카. 그 밖에 복지정책 관련 업무 2. 복지지원업무 가. 경찰공무원 전사ㆍ전상ㆍ순직ㆍ공상자 등 보훈ㆍ명예에 관한 업무 나. 전사ㆍ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다. 국립현충원 안장 및 유해 발굴 업무 라. 경찰병원 운영 관리ㆍ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바. 경찰공제회 운영 관리ㆍ감독 사. (재)경찰장학회 운영 및 알선 장학금 연계 업무 아. (재)경찰위로복지기금 및 (재)참수리사랑 감독 업무 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 차. 경찰복리후생과 관련된 복지사업 확충 및 제휴사업 카. 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의무실 운영 및 지원 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파. 그 밖에 복지지원 관련 업무

제18조(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성평등정책기획업무 가. 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 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양성평등정책 실행체계 구축 및 관리 라.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홍보 2. 양성평등정책운영업무 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교육 라. 양성평등정책 유관기관 협력 업무

제7장 미래치안정책국

제20조(치안인공지능정책과)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치안기획업무 가. 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ㆍ종합 및 조정 나. 과학치안ㆍ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다. 미래치안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라. 경찰 관련 학회와의 교류ㆍ협력 마. 정책연구 등 연구용역 총괄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바.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 사.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인공지능정책업무 가.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ㆍ조정 나.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 인공지능 업무 지도 다. 치안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전문연구 추진체계 구축 라. 그 밖에 치안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데이터정책업무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다. 공유데이터 발굴 및 타기관 교류ㆍ협력 라. 기관간 공유데이터 시스템 운영 마. 치안분야 데이터 품질 관리 바. 치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ㆍ개선 4. 연구개발기획예산업무 가.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나.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및 결산 총괄 다.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 수요 발굴 및 신규 사업 기획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총괄 마. 경찰청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지도 5. 안전연구개발업무 가.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나.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 다.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 라.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 6. 수사연구개발업무 가.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나.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 다. 수사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 라.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 7. 치안산업업무 가. 치안산업 진흥 정책 수립ㆍ시행 나. 치안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다.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 및 인증 라.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및 판로확보 등 지원 마. 혁신제품 제도 운영 바. 장비운영과 구매 장비 등의 검사 사. 그 밖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제21조(치안인공지능기반과)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자원관리업무 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나. 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ㆍ집행ㆍ관리 총괄 다. 지능정보화책임관(CIO) 보좌 업무 라. 정보통신경찰 인력관리 마. 정보화교육에 관한 업무 바. 경찰청 지능정보화사업 관리ㆍ지원 사. 경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기술 지원 아. 경찰 지능정보화체계의 통합 자. 지능정보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 차.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 카. 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총괄 타.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 관리 2. 디지털협력업무 가. 디지털 서비스 통합 및 운영 협력 나. 통합포털 폴넷시스템 운영 다. 폴조회 시스템 운영 라. 경찰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및 지원 마. 전자문서시스템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바. 모바일 정보시스템 운영 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3. 디지털인프라업무 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디지털인프라의 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 나. 디지털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 다. 경찰 유무선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라. 정보통신 장비의 보급 및 운영 마. 정보통신종합지원실의 운영 4. 디지털보안업무 가. 디지털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나. 디지털보안 감사 및 지도방문 다. 암호자재 수급 및 보안 측정 라. 경찰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업무 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바. 경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제22조(장비운영과)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정책업무 가. 경찰장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나. 경찰장비 관련 예산편성ㆍ집행ㆍ관리 총괄 다. 장비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라. 장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마. 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위원회 운영 바. 물품수급계획의 작성 및 조정 사. 물품 구매ㆍ통제관리ㆍ불용 및 정수품목 통제 관리, 재물조사 아. 장비관리 실태점검 자. 희망품목 제도 운영 2. 장비운영업무 가. 경찰장비(일반장비, 피복 및 차량, 무기, 탄약 등 특수장비) 구매ㆍ보급 및 개선 나. 경찰장비보급센터 관리 다. 차량정비ㆍ보험ㆍ유류수급 등 관리 라. 무기창 운영(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제22조의2(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서비스업무 가.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발굴 및 관리 나. 치안분야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 다. 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 라. 치안분야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 마.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바. 치안분야 인공지능 개발ㆍ검증ㆍ도입 사. 치안분야 인공지능 성능 개선 및 고도화

제8장 범죄예방대응국

제23조(치안상황관리관)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황팀업무 가. 치안상황의 접수 및 전파 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다. 치안상황 일보 작성 및 배부 라. 치안상황 관련 통신망 점검

제24조(범죄예방정책과)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기획업무 가. 범죄예방ㆍ대응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나. 범죄예방ㆍ대응 관련 예산 편성ㆍ운영 다. 범죄예방ㆍ대응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사무 총괄 라. 범죄예방ㆍ대응 관련 계획 수립 및 지도 마. 광역예방순찰대 등 특수목적경찰대 운영ㆍ지도 바.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범죄예방운영업무 가. 범죄예방진단팀 기획 및 운영 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 및 운영 다. 범죄예방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 관리 라. 자율방범대 관리 및 운영 마.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 바. 경비업 관련업무 사. 범죄예방대응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ㆍ협업 아.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방범체계 구축 3. 범죄예방질서업무 가. 풍속ㆍ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나. 사행행위 영업의 지도단속 다. 기초질서 업무지도 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 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 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4. 총포화약업무 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나. 화약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 다. 수렵총기 안전관리 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채용, 사업ㆍ예산 검토 등 지도감독 사. 사격장 안전관리 아. 총포ㆍ화약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ㆍ지도

제25조(지역경찰운영과) 지역경찰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찰기획업무 가. 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나. 지역경찰관서 정원ㆍ인사ㆍ복무ㆍ복지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다. 지구대ㆍ파출소 제도에 관한 연구 라. 지역경찰의 근무형태 수립 마. 지역경찰 운영 관련 예산 편성ㆍ운영 바. 성과평가 기획ㆍ운영 및 특별승진ㆍ승급 등 포상 계획 수립ㆍ운영 사. 지역경찰관서 시설 관리 아. 정책ㆍ제도 이행실태 점검ㆍ환류 자. 지역경찰포털 관리 차. 지역경찰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지역경찰운영업무 가. 지역경찰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나. 현장대응 지침 수립ㆍ개선 다.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시 지역경찰 현장조치 적정성 여부 검토ㆍ점검 라. 무기ㆍ경찰장구ㆍ기동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마. 지역경찰 운영실태 현장점검 바. 지역경찰 운영 관련 타부처ㆍ타기능 협업 사. 지역경찰활동 중 안전관리 총괄 아. 지역경찰활동 홍보 업무 총괄 자. 지역경찰 의무위반 대책 수립

제26조(지역경찰역량강화과) 지역경찰역량강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찰 역량강화 정책업무 가.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나. 교육ㆍ훈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 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재ㆍ매뉴얼 등 총괄ㆍ조정 및 관리 라. 사이버 교육 컨텐츠 기획 및 제작 마. 지역경찰 동료강사 선발 및 육성 바. 지역경찰 실무역량 평가제도 연구 사. 지역경찰 전문직위 및 역량 인증제 도입ㆍ운영 2. 지역경찰 역량강화 운영업무 가. 지역경찰에 대한 실무역량 진단 및 교육ㆍ훈련 운영ㆍ관리 나. 상황별 FTX 계획 수립ㆍ시행 다. 상시교육훈련 제도 운영ㆍ개선 라. 상시교육학습장 운영ㆍ관리 마. 지역경찰 교육 관련 타부처ㆍ타기능 협업 바. 해외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사. 지역경찰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운영실태 점검

제27조(치안상황과) 치안상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2상황기획업무 가. 치안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운영 나. 112신고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ㆍ개선 다. 112ㆍ치안상황 관련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법률ㆍ하위법령 사무 총괄 라.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총괄 마.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성과평가 기획 및 운영 바. 112요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사. 112전문통역 제도에 관한 사항 총괄 아. 112 관련 대국민 홍보ㆍ교육 총괄 자. 긴급신고대응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2. 112시스템운영업무 가. 전국표준 112시스템(유ㆍ무선)연구ㆍ기획 및 운영ㆍ관리 나. 상황관리시스템 등 상황관리 관련 시스템의 연구ㆍ기획 및 운영ㆍ관리 다.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시스템 연계 및 공동활용 업무 라. 경찰 내ㆍ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공동활용 업무 마.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장비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바. 순찰차캠 및 상황판 등 영상관제시스템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관리 사. 치안상황ㆍ112신고처리 관련 기록 관리 및 통계분석

제9장 생활안전교통국

제28조(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기획업무 가. 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훈령ㆍ예규정비 및 타부처 관련법령 검토 라. 도로교통에 관한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마. 교통 관련 국회 대응 업무 바. 교통경찰에 대한 교육 및 복무지도 사. 교통경찰 예산 편성 관련 업무 아. 도로교통안전백서 등 책자 발간 자. 도로교통공단 임원 임용, 조직ㆍ예산 및 법령에서 승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차. 속도 등 교통규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카. 교통안전시설 기획ㆍ운영 및 감독 타. 교통영향평가 업무 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 하. 교통안전심의 운영 관련 업무 거. 교통안전시설 관련 교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 너. 교통안전시설 관련 지침ㆍ매뉴얼ㆍ규격 등 제ㆍ개정 더. 보호구역 법령ㆍ지침 등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고도화ㆍ유지보수 머. 보호구역 통계관리 및 실태조사 관리ㆍ개선 버. 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 서. 도시 교통정비 촉진 관련 업무 어. 도로공사장 교통안전시설 운영 업무 저. 광역 교통계획 관련 업무 처.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전면허업무 가. 자동차운전면허 관리 및 제도개선 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도 및 제도개선 라.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마.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바.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사.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도ㆍ감독 아. 전문학원 기능검정원ㆍ강사의 선발 ㆍ관리 및 교육 자. 자동차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 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리ㆍ감독 3. 교통데이터관리업무 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관련 전산관리 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전산관리 다. 운전학원 수료자 전산관리 라. 기능검정원ㆍ기능강사ㆍ학과강사 자격 전산관리 마. 교통사고 접수ㆍ처리 전산관리 바. 통고처분ㆍ범법차량 전산관리 사. 교통 과태료 부과ㆍ수납 전산관리 아.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전산관리 자. 교통안전시설 및 협력단체 전산관리 차.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카. 교통전산망 연계 및 보안 전산관리 타. 교통경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29조(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업무 가.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나. 교통사고 취약 대상ㆍ시기별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다. 교통사고 증가 경찰관서 등 대상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 라. 주요 요인 경호 및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 마. 어린이통학버스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단속 지침 마련 바.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사.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 관리 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ㆍ관리ㆍ대외기관 협업 및 과태료 민원 관련 법령ㆍ지침 해석 차. 교통경찰 보호장구ㆍ안전장비 개발 및 규격 관리 카. 교통 협력단체 관련 법률 개정, 정관 개정 허가 및 전국 연합 조직 관리 타. 교통 협력단체 안전용품ㆍ피복 지급 파.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관리 하.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국회 등 관계기관 협조 2. 첨단교통업무 가. 광역교통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 다. 자율주행기술 등 도로교통 신기술 도입관련 법령ㆍ매뉴얼ㆍ지침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라. 자율주행차 법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ㆍ매뉴얼ㆍ지침 검토 마. 미래모빌리티 관련 R&D 연구 기획 및 관리ㆍ감독 바. 미래모빌리티 신기술 도입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사. 지능형교통체계 개발ㆍ구축 및 관계기관 협의 아.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교통정보센터와 연계 자. 지역교통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도 차. 미래 모빌리티 관련 신호개방 체계 표준화 등 관리 업무 카. 실시간 신호개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업무 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규격 마련 및 관리ㆍ감독 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구매ㆍ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관리 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규 개발 및 도입 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ㆍ운영 관련 관계기관 협의 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법령, 제도 등 제ㆍ개정 업무 3. 고속도로순찰업무 가. 고속도로순찰대 운영ㆍ지도 및 제도ㆍ시스템 개선 나. 고속도로 관련 법령ㆍ지침 해석 다. 고속도로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라. 고속도로 기동경호 교통관리 마. 고속도로 교통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등 상황관리 바. 고속도로 통계ㆍ분석 관리 및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 사.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분석지원단 편성ㆍ운영 아. 고속도로 신설 및 사고다발구간 등 현장점검ㆍ지원 자. 고속도로 순찰대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제29조의2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기획업무 가.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다. 자치경찰제도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자치경찰제도 관련 그 밖에 청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치경찰법제운영업무 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ㆍ정원ㆍ운영 협의 나. 자치경찰제도 관련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유관기관 정책 협의 라.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마.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 바.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수사사무 수행 부서 간 의견 조율ㆍ조정 사.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정보 수집ㆍ연구 아.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3. 자치경찰재정협력업무 가. 자치경찰제도 재정기획 등 재정 관련 총괄 나. 자치경찰제도 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 다. 자치경찰제도 예산 편성ㆍ집행(배정ㆍ이월ㆍ교부ㆍ실적 관리 포함) 라. 자치경찰제도 예산 결산ㆍ성과 관리 마.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별 치안정책 수립 지원 및 운영현황 관리 바.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 업무 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관리 자. 자치경찰제도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차.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스템ㆍ장비 지원 카.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의3(여성안전기획과)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폭력정책업무 가. 범죄피해자 및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하 "사회적 약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주요 대책의 총괄 수립ㆍ지도ㆍ조정과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범죄 예방ㆍ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나. 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 다. 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 라. 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교육 및 홍보 마.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바. 여성청소년(여성안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 관리업무 포함) 재범방지 대책 수립 아. 성폭력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여성폭력방지 기본법」ㆍ「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 참여 및 경찰청 계획의 총괄 수립ㆍ지도ㆍ조정 차. 그 밖에 사회적 약자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정책업무 가. 가정폭력범죄와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ㆍ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나. 가정폭력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 다. 가정폭력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 라. 가정폭력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 마. 가정폭력ㆍ학대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사회적 약자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스토킹정책업무 가.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의 예방ㆍ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 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 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교육 및 홍보 마. 스토킹ㆍ데이트폭력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보호업무 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대책의 수립ㆍ지도ㆍ조정 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 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기금 운영 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마.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대책 수립 및 관리 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에 대한 지도 사.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및 피해자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의4(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보호업무 가. 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수립 및 관리 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마. 청소년 선도ㆍ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바. 청소년경찰학교 운영ㆍ관리 사.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아.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수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 자. 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2. 실종정책업무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 및 경찰청 예규「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가출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 나. 실종 예방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 다. 실종 신고 체계의 구축과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 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마. 아동안전지킴이ㆍ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바. 실종 및 아동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사. 「안전드림 홈페이지ㆍ앱」 운영

제10장 경비국

제30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기획업무 가. 경비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나. 경비경찰 인력관리 다. 경비예산 편성ㆍ집행 및 관리 라. 경비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마.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비안전업무 가.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나. 집회시위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다. 집회시위 등 상황유지 및 전파 라. 경찰부대(상설ㆍ비상설)의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 마. 경찰부대 집회대응 교육훈련 및 점검 바.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3. 경비지원업무 가. 국가중요행사 지원 관련 업무 나. 각종 선거 유세장 및 투ㆍ개표소 등 선거경비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 라. 집회시위 현장 채증소음 관리업무 지도 4. 기동경찰관리업무 가. 기동경찰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 나. 기동경찰 전ㆍ출입자 직무교육 다. 기동경찰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점검 라. 기동경찰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 복지 마. 기동경찰 예산 편성 및 청사ㆍ시설 관리

제31조(대테러위기관리과)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재난관리기획업무 가. 대테러ㆍ재난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나. 대테러ㆍ재난 관련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다. 테러대책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업무 라. 대테러ㆍ재난ㆍ작전 분야 예산ㆍ장비 관련 사항 2. 대테러안전업무 가.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나. 경찰특공대 인사ㆍ교육 등 운영ㆍ지도 다. 위기협상팀 등 전담조직 운영 라.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연구ㆍ기획 및 지도 마. 화생방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 바. 국가중요시설, 외국공관ㆍ저 등 테러취약시설 경비대테러계획 수립 및 지도 사. 테러정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전업무 가. 통합방위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나. 경찰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다.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라. 검문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독도경비 등 해안경계에 관한 사항 바.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비상계획보좌업무 가. 비상대비 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나. 군 협력관련 업무 다. 작전 관련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보좌 5. 위기관리업무 가. 위기정책의 총괄ㆍ조정 나.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 라. 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마.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관련 업무 사. 민방위 업무의 협조사항 처리

제32조(경호과)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경비 계획수립 2. 경호행사 현지지도 감독 3. 경호기법 개발 및 경호교육 4. 경호장비 개발 및 관리 운용 5. 경호장비 운용요원 교육 6. 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제33조(항공과)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운영업무 가. 경찰항공 관련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나. 항공요원 인력관리 다.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라. 헬기, 항공장비 도입 및 물품의 구매ㆍ배치 마. 항공법령, 규칙, 매뉴얼 개정업무 바. 국유재산 관리 및 항공성과관리 사. 항공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 아. 항공기 정비품질 및 감항성 검사 감독 자. 조종사ㆍ정비사 자격평가 및 관리 차.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카. 항공운항 통제 및 통계업무 타. 항공정보 및 기상의 분석 전파 파. 항공 교육훈련 업무 하. 그 밖에 항공업무에 관한 사항 2. 항공정비업무 가. 항공기 계획정비 및 정비품질 업무 나. 항공기 감항성 검사업무 다. 항공자재 및 물품관리 라. 항공기 무선국 검사업무

제11장 치안정보국

제34조(치안정보외사과) 치안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준법지원업무 가. 정보경찰 복무 및 인사관리 나.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 다.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 라. 공공기록물 관리 마. 정보(외사정보)활동 관련 법령ㆍ규칙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지도 사.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외사분석ㆍ지원업무 가. 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 나. 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 다. 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 3. 외사협력업무 가.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제35조(치안정보상황과)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화경찰업무 가. 대화경찰 제도에 관한 기획ㆍ운영 나.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 다. 정보업무 전산시스템 운영 라. 정보경찰 교육 총괄 2. 경제상황업무  경제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사회상황업무 가. 사회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나.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4. 공공상황업무 가. 공공ㆍ기타 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나.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제36조(치안정보분석과)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석지원업무 가. 정보분석 업무의 조정ㆍ지원 나. 국가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다. 그 밖에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공공갈등분석업무 가. 공공갈등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나. 민생침해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 사회안전분석업무 가. 사회안전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나.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활동 4. 치안현안분석업무 가. 치안현안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5. 신원ㆍ범죄분석 업무 가.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나. 범죄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제37조(치안정보협력과)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1ㆍ2ㆍ3ㆍ4ㆍ5ㆍ6업무 가. 국민안전, 국가안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나.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등에서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다.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제12장 국제치안협력국

제38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기획 업무 가. 국제치안협력국 소관 예산ㆍ조직ㆍ법제ㆍ성과 총괄 나.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선발 지원(교육훈련 목적 파견 제외) 다. 경찰주재관 등의 교육ㆍ평가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관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국제협력운영 업무 가. 외국경찰 등과의 국제 교류협력 총괄 나. 외국경찰 등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ㆍ관리 다. 외교전문 접수ㆍ전파 및 관리 라. 외국경찰 자료 등 외사자료 수집 및 관리 마.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바. 치안외교 의제발굴 및 후속 조치 사. 치안 분야 조약 및 국제법규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사업 업무 가. 국제 치안협력사업의 발굴, 기획, 운영, 평가 나. 치안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사업 다. 치안분야 ODA 사업 라. 치안한류 전문 인력 발굴ㆍ육성 및 운영 마. 치안장비 수출 지원 바. 국제 치안협력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사. 국제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공동사업 등 협력ㆍ지원 아. 그 밖에 국제 치안협력사업

제39조(국제공조1과)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터폴공조 업무 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의 협력 및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 나. 도피사범 및 죄종별 국제공조 제도의 총괄 기획ㆍ평가 다. 인터폴ㆍUN 등 국제기구, 정부기관, 민간단체와의 국제공조 라. 인터폴 정보 시스템(I-24/7) 등 국제공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마. 시ㆍ도경찰청 국제공조 인력 운용ㆍ평가 바. 국제공조 통계 관리 2. 동남아시아공조 업무 가. 동남아시아 국가 법집행기관ㆍ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 총괄 나. 해당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 및 국내 체류 해당 국적 인터폴 수배자 검거ㆍ송환 다. 해당 국가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 관련 제도 기획ㆍ운용 3. 동북아시아공조 업무 가. 동북아시아 국가 법집행기관ㆍ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 총괄 나. 해당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 및 국내 체류 해당 국적 인터폴 수배자 검거ㆍ송환 다. 해당 국가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 관련 제도 기획ㆍ운용 라. 기타 아시아 국가 관련 국제공조 4. 미주ㆍ유럽공조 업무 가. 미주ㆍ유럽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및 제2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않는 국가ㆍ법집행기관ㆍ경찰기구 등과 국제공조 총괄 나. 해당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 및 국내 체류 해당 국적 인터폴 수배자 검거ㆍ송환 다. 해당 국가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 관련 제도 기획ㆍ운용

제40조(국제공조2과)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안전정책 업무 가. 초국가범죄ㆍ해외 사건사고 대응 및 재외국민보호(해외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나. 해외안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주요 상황 유지ㆍ관리 2. 해외안전상황 업무 가. 재외국민보호 관련 경찰청 정책 기획 총괄 나. 재외국민보호 통합 신속대응팀 운용 다. 해외 사건ㆍ사고 발생 시 관련 상황 보고ㆍ전파 및 초동대응 라. 해외 사건ㆍ사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마. 해외 사건ㆍ사고 통계 관리

제13장 수사기획조정관

제41조(수사기획담당관)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기획업무 가. 수사경찰 행정 및 운영,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 다. 수사경찰 배치 등 수사경찰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재정업무 및 수사 활동경비 총괄 마. 수사경찰 사무환경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바. 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사. 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아. 사건기록 및 압수물ㆍ증거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사인재개발업무 가. 수사경과 등 수사경찰 인사제도의 기획 나. 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 다.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라. 탐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기획 마. 수사 관련 통역요원 관리 3. 수사구조개혁업무 가.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응 및 현장 지원 나. 경ㆍ검 협의체 등 수사구조개혁 관련 대외 협력ㆍ소통 다. 수사절차법ㆍ영장청구권 등 수사 관련 중장기 추진과제 연구 라. 제45조 각호에 속하지 않는 수사절차상 제도, 정책 등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국가수사본부 소관 법령ㆍ규칙의 관리 바. 수사절차에 관한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 사. 수배 및 출입국 규제에 관한 사항 아. 라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타부처ㆍ기관과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42조(수사심사정책담당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심사업무 가.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 수립 및 운영ㆍ관리 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라. 가목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마. 국가수사본부 중요사건 검토 바. 국가수사본부 수사 제도ㆍ정책의 검토ㆍ분석 사. 요구ㆍ요청 사건 통계 분석 및 관리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업무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나. 형사사법기관간 정보 공동활용 업무 다. 형사절차전자화 법령, 제도ㆍ정책 수립ㆍ관리 라. 범죄통계 관리 및 범죄동향 분석 마. 범죄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지원

제14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제43조(신고대응센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협력업무 가. 다음의 사건 대응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수사기법 개발과 법령ㆍ제도 개선 등 정책 수립   1) 보이스피싱ㆍ메신저피싱ㆍ몸캠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2) 투자리딩방사기ㆍ로맨스스캠ㆍ노쇼사기ㆍ팀미션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사건   3) 범행 수단 생성ㆍ유통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수반 또는 관련되는 범죄 사건 나.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다.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라.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활동 및 지원 마.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방ㆍ홍보ㆍ교육 바. 그 밖에 단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신고대응업무 가.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나.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다.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ㆍ경보 발령 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의 중지 요청 마.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ㆍ금융계좌 및 범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 기관으로의 정보 전파 바. 그 밖에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 대응에 필요한 업무

제44조(데이터분석담당관) 데이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석수사 1ㆍ2 업무 가.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 수사 나.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다.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ㆍ추적ㆍ차단 라.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첩보 작성ㆍ배포 및 현장수사 지원

제15장 수사인권담당관

제45조(수사인권담당관)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인권ㆍ윤리업무 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지도ㆍ점검 나. 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다. 강제수사, 수사과정에서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라. 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수사경찰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바. 수사윤리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사. 수사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아. 수사경찰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자.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차.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16장 수사국

제46조(경제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 수사정책업무 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나. 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및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와 주가조작 등 기업ㆍ자본시장범죄, 기타 신종금융범죄(이하 ‘금융범죄’라 한다)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다. 명예에 관한 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포함), 신용ㆍ업무방해, 비밀침해, 권리침해행사 범죄 등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라. 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에 관한 범죄 등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마.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사. 물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아. 과학기술, 방송ㆍ정보통신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자. 조세범, 외교통상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이하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카.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타.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파. 시ㆍ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ㆍ수사팀 등 시ㆍ도경찰청 이하 수사부서 관리 하. 수사국 치안성과 등 평가, 포상 거. 수사국 내 서무와 수사국 부서 간 업무조정 및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제범죄 수사지휘업무 가. 중요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 보고ㆍ관리 나.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다.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 라.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3. 범죄수익추적 수사업무 가. 범죄수익은닉ㆍ가장ㆍ수수죄 등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범죄수익추적 및 보전에 관한 지휘ㆍ감독, 현장수사지원, 수사자료 분석, 국제공조 나. 가목에 규정된 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다.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라.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마.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바.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업무

제47조(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 수사업무 가. 증ㆍ수뢰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정부패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포함)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 위증ㆍ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마. 개인정보보호법, 기부금품법 등 일반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법무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사. 교육ㆍ국가유산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아. 부동산, 건축,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외)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자. 국방ㆍ병무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타.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파.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하.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2. 공공범죄 수사업무 가. 공직선거법ㆍ위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제49조의3제1호 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범죄 제외)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 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회법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라. 국기ㆍ국장 모독ㆍ비방죄, 소요ㆍ다중불해산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마. 재난ㆍ재해ㆍ환경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바. 의료ㆍ보건위생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사. 농림수산식품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차.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카.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제48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기업ㆍ조세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ㆍ금융 범죄, 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 2. 뇌물ㆍ직권남용 등 전ㆍ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ㆍ입찰 비리, 방산비리, 지역 조합비리 등 권력형 비리 직접수사 3. 그 밖에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관할이 있는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사건 등 수사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직접수사

제49조(범죄정보과)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정보 분석 업무 가. 경찰 범죄정보 업무 및 제도의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나. 중요 범죄정보의 분석ㆍ검증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범죄정책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정보 수집 업무 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범죄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명하는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9조의2(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수사업무 가.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형사국 소관 범죄 제외) 수사 지휘ㆍ감독 나. 사이버도박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바.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법제 업무 사. 사이버범죄 수사ㆍ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 아. 사이버수사경찰 조직ㆍ인력ㆍ성과 관리 자. 사이버수사경찰 예산 운영ㆍ관리 차. 사이버수사 통계ㆍ기록물 관리 카.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등 민원업무 처리 타. 사이버수사 전문교육 파.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ㆍ분석 2. 사이버성폭력수사업무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다음 1)부터 5)까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 다만 제5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는 제외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 다만 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는 제외한다.   4) 2), 3)의 범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범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범죄 나.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다.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라.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국제공조수사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지휘ㆍ지원 바. 마목과 관련한 기획ㆍ교육ㆍ제도 개선 사. 가목 및 마목과 관련한 법제 업무 아.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시스템 개발ㆍ운영 3. 사이버국제공조협력업무 가. 사이버수사 국제공조에 관한 활동 및 지원 나.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민간기업ㆍ단체와 공조 및 협력 다. 유로폴 보안통신선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국제공조 관련 협력 및 지원

제49조의3(사이버테러대응과)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대응업무 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ㆍ안보 위협("이하 사이버테러"라 한다) 사건의 수사 지휘ㆍ감독 나. 계정도용, 정보통신망 침입 등 해킹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다. 서비스거부공격(DDoS)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라. 악성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마. 백도어 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바. 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사. 사이버 개인정보ㆍ위치정보침해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아. 사이버테러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추진사항 관리 자. 사이버테러 관련 타 부처ㆍ기관과의 정책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차.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카.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타.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파.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국제공조수사 하.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죄종별 통계 관리ㆍ분석 및 예방 거.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위협 첩보 수집 및 분석 너.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법률검토 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구축ㆍ관리 러.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및 분석 머. 사이버테러 관련 시스템(사이버테러수사지원, 사이버테러프로파일링) 개발ㆍ운영 버.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운영ㆍ관리 서. 사이버범죄 연관분석 시스템 운영ㆍ관리 어. 사이버수사포털 시스템 개발ㆍ고도화 저. 사이버수사 관련 어플리케이션 운영ㆍ관리 처. 사이버수사ㆍ디지털포렌식 전용회선 및 사이버수사 시스템 보안 관리 커. 사이버수사경찰 장비 운영ㆍ관리 터. 가상자산 관련 기획ㆍ예산ㆍ교육ㆍ시스템ㆍ제도 개선 업무 2. 사이버테러수사업무 가. 국가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테러 사건 수사ㆍ대응ㆍ피해복원 나. 사이버테러, 신종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 다.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 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수사 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건 수사 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ㆍ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ㆍ훼손ㆍ침해한 사건 수사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인하는 사건 수사 아. 국가수사본부장(수사국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전국적인 사이버성폭력 사건 등) 자. 사이버테러 국제공조수사

제49조의4(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운영업무 가. 디지털포렌식 정책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ㆍ평가 나. 디지털포렌식 예산 및 통계 관리 다. 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관련 현장지원 관리ㆍ지도 라. 중요사건 관련 집중 분석 대책 수립ㆍ시행 마. 디지털증거 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바.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법령ㆍ제도ㆍ매뉴얼의 연구ㆍ개선 사. 디지털증거분석실의 표준화 및 관리 아.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교육ㆍ자격관리 자.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 차. 디지털증거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카.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ㆍ학회와의 교류ㆍ협력ㆍ지원 2. 디지털증거분석업무 가.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연구ㆍ개발ㆍ검증 나. 첨단 정보통신기술 대응 전략 연구ㆍ개발 다. 안티포렌식기술 대응 전략 연구ㆍ개발 라. 디지털증거 분석 장비ㆍ도구의 구매ㆍ개발ㆍ관리 마. 시ㆍ도경찰청 디지털증거 획득 및 분석 절차 지원ㆍ지도ㆍ교육 바.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인정 관련 사무 사.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아. 모바일기기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자. 영상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차. 사물인터넷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카. 악성코드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타. 네트워크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파.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 하. 디지털증거 관련 물리복구 및 기법개발 거. 그 밖의 매체ㆍ서비스의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분석업무

제49조의5(2차가해범죄수사과)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차가해수사지휘업무 가. 2차가해범죄 수사 관련 기획 및 정책 수립 나. 2차가해범죄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 다. 2차가해범죄 수사 관련 성과 총괄 라. 2차가해범죄 수사 지휘ㆍ지도ㆍ관리 마. 2차가해범죄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바. 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ㆍ분석 사. 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 및 유관기관 협업 2. 2차가해수사업무 가. 국가적 재해ㆍ재난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대상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나. 가목 외에 국가수사본부장(수사국장)이 지정하는 2차가해범죄 사건 수사 다. 2차가해범죄 관련 첩보 수집 라. 2차가해범죄 관련 게시글ㆍ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제17장 형사국

제50조(강력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 수사업무 가. 살인, 변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 장기미제 살인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 강도, 절도 및 장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 시체 등 오욕ㆍ유기죄, 변사체검시방해죄 수사지휘 및 감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사.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자.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폭력범죄 수사업무 가.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 나. 약취, 유인, 인신매매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 공갈, 협박, 강요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 도박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마. 실종 사건 추적ㆍ수색ㆍ수사 지휘 및 감독 바. 장례ㆍ예배방해 등 신앙에 관한 죄 수사ㆍ지휘감독 사.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범죄 중 폭력범죄가 수반된 사건의 수사지휘ㆍ감독 아. 동물학대 사건 수사지휘ㆍ감독 자. 도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타.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파.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하. 강력범죄 출소자 등 정보수집에 관한 기획 및 감독 3. 중대재해 수사업무 가.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수사지휘 및 감독 나. 의료사고 수사지휘 및 감독 다. 방화, 실화 등 화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 폭발물 사고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ㆍ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사.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4. 교통수사업무 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지휘ㆍ감독 나.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ㆍ난폭운전ㆍ보복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관리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ㆍ정비 바.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사.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아.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협력 및 공조수사 자. 교통범죄수사팀 운영 지도ㆍ관리 차. 교통수사 과학분석 활용 기획ㆍ지도ㆍ교육 및 장비 보급ㆍ운영 카. 교통수사 이의사건 처리 운영 및 관리ㆍ감독

제51조(마약조직범죄수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수사업무 가. 마약류 및 환각물질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나.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다.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라.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바.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2. 조직ㆍ국제범죄 수사업무 가. 조직범죄 수사지휘 및 감독 나.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다.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라.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바.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3. 마약조직범죄공조 수사업무 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나.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 시스템 개발, 운영 및 관리 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기관과의 협력망 운영ㆍ관리 및 국내회의 개최ㆍ참석 라.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망 운영ㆍ관리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석 마. 인터폴 국제공조 업무 협력

제52조(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수사 업무 가. 스토킹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 라.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바.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장비ㆍ예산ㆍ시설의 지원 및 관리 사. 여성청소년범죄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아.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경찰관의 운영 및 전문교육 2. 성폭력범죄 수사업무 가. 성폭력ㆍ성매매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 라.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바. 해바라기센터의 수사관 인력 운영 사. 진술분석 전문가, 속기사 제도 운영에 관한 기획 3. 가정폭력학대수사업무 가. 가정폭력 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 아동학대 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바.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제53조(과학수사기획과) 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기획업무 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 나. 과학수사 인력 및 장비 관리 다. 과학수사 예산 편성ㆍ결산ㆍ집행 및 관리 라. 과학수사 홍보 업무 마. 과학수사 관련 기관ㆍ학회와의 교류ㆍ협력ㆍ지원 2. 과학수사운영업무 가. 과학수사 교육 및 전문수사관 관리 나. 중요사건 현장 출동 지원 및 지도 다. 현장ㆍ화재감식, 변사사건 감식 관리 라.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마. 범죄분석ㆍ프로파일링 운영 및 관리 바. 수중과학수사ㆍ체취증거견 운영 및 관리 사. 과학수사 증거물 관리 및 운영

제54조(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기법개발업무 가. 국가수사본부 내 수사기법 업무 총괄ㆍ조정 나.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개발 다.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라.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마. 얼굴인식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 수사자료분석 기법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 아. 통신수사의 지원 및 감독 2. 과학수사자료관리업무 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 지문자료 수집ㆍ관리 나. 수사자료표의 수집ㆍ관리 다. 범죄ㆍ수사경력자료 입력ㆍ관리 및 조회ㆍ회보 라. 지문, 수사자료표 및 범죄ㆍ수사경력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마. 과학수사 자료관리체계 및 시스템의 국제표준인증 유지ㆍ관리 바.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공조자료 관리 운영 3. 법과학분석업무 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정(분석) 업무 조정 및 총괄 나. 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및 자료관리 다. 족ㆍ윤적 감정 및 감정시스템 운영ㆍ관리 라. 법과학 분야 국제공인인정 유지 및 관리 마. 몽타주ㆍ폴리그래프ㆍ뇌파ㆍ법최면 운영 및 관리 바. 문서감정ㆍ영상분석 운영 및 관리 사. 법곤충 감정 운영 및 관리 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운영 및 관리

제19장 안보수사국

제57조(안보기획관리과)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기획업무 가.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홍보 나. 안보수사경찰 인사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다. 안보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평가ㆍ관리 라. 안보수사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안보관리업무 가. 안보상황 처리 및 지도ㆍ조정 나. 통합방위법 상 합동정보조사와 정보센터 관련업무 다. 남북교류, 남북출입사무소, 납북자ㆍ국군포로에 관한 안보수사경찰 업무 라.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마. 탈북민 신변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바. 탈북민 신변보호 관련 상황 처리 및 지도ㆍ조정 사. 탈북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아. 합동정보조사요원, 신변보호관 전문화 교육 자. 경호안전대책 업무 및 긴급신원조사 차. 보안관찰에 관한 사무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 규정된 업무에 관한 운영사항 지도ㆍ점검 및 첩보 평가ㆍ처리와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3. 안보분석협력업무 가. 안보정보업무 기획 및 교육 나. 안보범죄첩보와 안보위해정보 및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ㆍ배포 다. 안보범죄첩보와 안보위해정보 및 북한에 대한 정보에 관한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제58조(안보수사지휘과)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업무 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 중 정보사범(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나. 그 밖에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대책 수립 및 관리 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마. 안보수사 심의 제도 및 안보사건 공판 절차 대응 등 안보수사제도 기획ㆍ운영 바.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2. 안보사이버수사업무 가. 사이버공간에서의 간첩 등 안보범죄에 대한 예방ㆍ추적ㆍ대응 나. 안보사이버수사 전담부서에 대한 관리 다. 사이버상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정보에 대한 조치 및 대책 수립 라. 안보수사 관련 디지털 증거 등 수집ㆍ분석 지원 마. 안보수사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프로그램 등 연구ㆍ개발 3. 산업기술안보수사업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ㆍ산업기술보호법ㆍ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나. 방위사업법ㆍ방산기술보호법ㆍ대외무역법 위반 등 경제안보 분야 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 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마.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 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교육 사. 시도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및 온라인ㆍ오프라인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 등 피해신고망 구축ㆍ운영 아. 기술유출 관련 안보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안보사업의 지도ㆍ조정 4. 방첩ㆍ테러수사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에 관한 업무 나. 테러방지법ㆍ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테러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 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마.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 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교육 사. 방첩ㆍ대테러 관련 안보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첩보의 검증과 안보사업의 지도ㆍ조정 아. 공항 및 항만 안보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계획ㆍ지도 자. 외빈 방한 및 국제행사 안보활동 지도ㆍ조정

제59조(안보수사1과)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협력지원 업무 가. 안보수사 1ㆍ2과 업무에 관한 기획ㆍ운영 나. 안보수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 다. 안보수사 관련 보안감사 2. 안보수사 1ㆍ2 업무 가. 안보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제60조(안보수사2과)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지원 업무 가. 안보수사 및 안보사이버수사 지원 나. 디지털포렌식 지원 2. 안보수사 1ㆍ2 업무 가. 안보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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