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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부동산개발업위반사항정보

발행 2025.08.26· 색인 2026.08.09 14:26·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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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정보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며, 본 자료는 부동산개발업 수행 시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분류: 국토관리

부동산개발업정보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며, 본 자료는 부동산개발업 수행 시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분류: 국토관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부동산개발업,토지,위반 수정일: 2025-08-2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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