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발행 2024.02.2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전문교육)"이란 전문분야에 근무할 사람의 일반 학문지식 또는 군사ㆍ직무지식을 향상시키거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그 밖에 교육ㆍ연수ㆍ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전문학위교육, 국외군사교육, 능력개발교육, 직무향상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 2. "전문학위교육"이란 고급학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국내ㆍ외 민간대학 및 군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석ㆍ박사 과정 및 어학 등 전문분야 학사학위 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국외군사교육"이란 군사지식ㆍ기술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군사외교 대상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및 사관학교 등 외국의 군사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능력개발교육"이란 개인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국내 주ㆍ야간대학(주말에 개설되는 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학위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직무향상교육"이란 직무와 관련된 신지식, 기술 및 교리 등의 습득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 민간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ㆍ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하며 "국직"이라 한다.)ㆍ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 군, 그 밖의 전문교육 관련 부대(서)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삭제

제2장 위탁교육생 관리

제5조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본부장, 국직부대장은(이하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한다.)「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군 위탁생을 선발해야 하며, 우수자 및 적격자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우수자 지원 유도 및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한 대책 2. 선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대책 3. 수료 후 복무기간이 가산되는 자에 대한 가산복무기간 중 활용대책 4. 전방ㆍ격오지 부대 능력개발교육 선발자 지원 우대방안 5. 그 밖에 각 군별 특성에 따른 필요한 사항 ②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가산복무 제한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군위탁생규정」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형사처벌 및 징계기록 말소자는 제외한다. ④ 「군위탁생규정」제10조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군위탁생규정 제5조제5호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해당)

제6조 (선발자 관리)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군 위탁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입학 또는 출국 전까지 입학시험 준비, 어학교육 등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 부여 2. 본 과정 교육준비 및 기강 확립과 관련된 사전 집체 교육 3. 교육 이수 후 활용 예정부서에 대한 필요한 사전 실무 교육(OJT, On the Job Training) 기간 부여 4. 그 밖에 각 군별 특성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7조 (임명 추천) ① 각 군 참모총장이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전문학위교육 및 국외군사교육 군 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학위교육은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학 허가서 또는 초청장 각 1부(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련 책임자 서명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교육파견국(기관)에서 요구한 구비서류 목록 3. 본인 서약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1부 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1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1부(1년 미만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5.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각 1부(보증보험 가입이 증명되는 경우 생략하며, 1년 미만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교육파견국(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본인 및 동반자의 파견국 현지 체류기간 중 의료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교육파견국(기관)에서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국 현지체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을 보장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 유학생보험 등을 가입하여 그 증빙서류로 갈음한다.

제8조 (교육 기간) 군 위탁생 임명 시 수학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졸업(수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능력개발교육의 경우 매 학기(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2. 국외의 경우 파견 기간으로 한다. 파견 기간에는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의 교육준비 및 정리기간 기준을 준용하여 국외에서의 교육시작 전 준비 및 교육수료 후 정리 기간을 포함하여 부여할 수 있다. 3. 비영어권의 어학 구비 및 현지적응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 조기파견할 수 있으며, 조기파견 필요에 대해 주재무관의 의견을 확인해야한다.

제9조 (국외 위탁생의 일시귀국) ① 국외 위탁생이 교육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군위탁생규정」제9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 및 승인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참모총장 가. 사관생도의 방학기간 중 일시귀국 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일시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다. 수학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 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국내 체류기간이 승인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 재난위기 시에는 체재비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교육생 지도ㆍ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명권자(국방부장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군위탁생규정」제9조,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탁교육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위탁생은 주재국 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 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 위탁생에 대한 제반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사항 이외에 각 군 참모총장의 추가적인 감독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위탁생에 대한 비상연락망 유지 관리 2. 학업성적 관리 3. 장학금, 연구용역비 등의 수령 현황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연구조교 등 겸직 현황 및 이에 대한 사전허가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국내 위탁생의 사적국외여행 허가 6. 국외 위탁생의 제3국으로의 사적국외여행 허가 ③ 제2항제6호의 국외 위탁생의 사적국외여행 허가절차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며, 주재국 무관이 검토/보고 후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제11조 (현황보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 군위탁생에 대한 취학ㆍ해임 및 수료인원 현황 : 3월, 9월 2. 의무복무 가산자 등의 경비반납ㆍ면제 심의 현황 : 3월, 9월 3. 연구비 등 수령 현황 : 3월, 9월 4. 겸직 허가 현황 : 3월, 9월 5. 전문학위교육 위탁생의 학업성적 현황 : 3월, 9월 6. 전문학위교육 수료자의 보직실태 : 3월 7. 국외 위탁생 현황 : 매월 8.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평가 결과 : 매년 12월

제12조 (전시 위탁생 관리) ① 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 위탁생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동원령 발령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교육을 중지하고 군 위탁생의 해임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며, 군 위탁생이 원대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하여 계속 수학하는 자로 결정된 자는 제외한다. 2. 잔류 수학 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시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가. 신형 무기 또는 장비 도입 등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 나. 장기적인 군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교육 (전후 소요가 예상되는전문인력 포함한다) 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라. 그 밖의 각 군별 특성 ② 복귀 및 경비지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과정 위탁생은 각 군별 전시, 비상 시 복귀 절차에 따른다. 2. 국외 과정 위탁생은 주재국 국방 무관 통제하에 가능한 복귀 수단을 이용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여야 한다. 3. 잔류 수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관리 통제 대책은 주재국 국방 무관이 주재국 대사 및 주재국 정부와 협조하여 정한다. 4. 잔류 수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제 경비 지급은 전시 경비 지급 기준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전시, 비상시 위탁생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주재국 국방 무관이 정한다. ④ 전후 또는 상황안정 시 위탁교육 재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동원령 해제 또는 상황안정 후 전시 중단된 과정 중 재입과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위탁생 재임명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 2. 재입과 및 신입생 선발 인원은 전후 복구상황 및 교육의 긴요성,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3장 교육경비 지급

제13조 (경비 지급 기준) 군 위탁생에게 지급되는 경비 등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과정 가. 과정비는 위탁생의 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기타 수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체 과정비 중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나. 주간에 근무하면서 야간(주말)대학(원), 전문대학 등의 과정에 취학하는 위탁생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교육기간 연장자에 대하여는 과정비 지급을 중지한다. 라. 그 밖에 수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당 해 연도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다. 2. 국외 과정 가. 항공료 (1) 「공무원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여행 경로는 목적지까지 가장 경제적인 경로 채택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국 시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편도항공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교육 중 일시 귀국자에 대한 항공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전시, 비상시 등 군의 지시에 의한 일시귀국자에 대한 항공료는 당해 연도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사관학교 파견 생도에 대하여는 휴가 시 귀국하여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연 1회 왕복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과정비 (1) 과정비는 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기타 수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국 전에 전액 지급한다. 다만,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체 과정비 중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2) 교육기간 연장자에 대하여는 과정비 지급을 중지한다. (3) 과정비 지급은 개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비를 지급해야 하는 국외군사교육 및 국외연수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국 관련 기관에 지불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각 위탁교육 사업별로 과정비의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생의 취학대학 수준 및 성과에 따라 이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체재비 (1) 체재비는「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체재비 지급 기준에 따라 각 군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국외 박사과정 연장자의 체재비 지급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를 기준으로 5위권 대학에 취학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에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한다. (3) 위탁교육 기관의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영내ㆍ외에 무료로 거주하는 위탁생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재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4) 국외 위탁생의 체재비 가산 지급기준은 매년 발행되는「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의한다. (5) 사관학교 파견 생도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상기 (3)및(4)항을 준용한다. 라. 생활 준비금 : 미화 500달러 마. 귀국 이전비 : 아시아주 미화 300달러, 기타지역 미화 600달러 바. 그 밖의 경비   군사 외교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국외 위탁생 동반가족 지원) ① 국외에 6월 이상 유학하는 군 위탁생이 배우자 및 미혼인 자녀(병역 의무와 관련 없는 자녀에 한정한다)를 동반할 시에는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왕복 항공료, 의료보조비 및 관용 여권 발급을 지원한다. ③ 동반가족의 항공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종료시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급경비 정산) 지급경비 정산은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기준에 의거 정산한다. 1. 체재비 가.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교육 기간(실제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를 말한다)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나. 체재비는 파견기간 기산일에 지급한다. 다. 체재비 정산은 귀국일 마지막 환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정비 가. 과정비는 실 지급액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공납금 영수증과의 차액을 기준하여 정산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은 과정비 지급액 정산을 위하여 과정비 수령자 및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해임 및 지급경비 반납ㆍ면제) ① 위탁생에게 지급경비의 반납 사유나 반납의 연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군위탁생규정」제12조 규정에 의한다. ② 지급경비의 반납면제 조치는 「군위탁생규정」제12조,「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군위탁생규정」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 발생 시 각군 참모총장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해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주고, 필요시 심의를 거쳐 군위탁생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④ 군위탁생 임명권자는 해임 결정 시 해임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포함해 해임 처분을 통보한다. 다만, 장교 및 생도의 군위탁생 해임처분 결과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⑤ 「군위탁생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급경비 면제ㆍ연기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반납의무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전문학위교육 운영

제17조 (교육소요 산정) ① 박사학위 교육소요는 「국방인사관리훈령」에 근거하여 지정된 전문인력직위의 충원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석사학위 교육소요는 석사 정책인력풀 충원소요와 미래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학사학위 교육소요는 시설ㆍ의학 등 각 군의 정책적 필요소요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제18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매년 5월까지 다음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계획인원, 5개년 중기계획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전공분야 3. 수학 후 활용 계획 4. 해당 연도 선발일정 및 파견 전 준비교육 계획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소요 산정의 적정성, 군별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까지 각 군이 요청한 교육계획을 승인한다.

제19조 (교육기관의 선정) ① 국외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취학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취학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특수전공분야에 강점을 가진 교육기관에 취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외 전문학위교육 취학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학승인시 입학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취학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에서 입학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선발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별 양성소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승인 하에 다음 학기 취학이 가능하다. ④ 국내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의 교육기관 선정은 ‘정원 외 입학 추천’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20조 (교육기간 연장) ① 전문학위교육의 교육기간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국내 과정은 석사의 경우 2년, 박사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 내에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 과정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학기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2. 국외 과정은 석사의 경우 2년, 박사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목적 및 파견국가별 학제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간 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교육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는 학기 단위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학위 취득 확실시는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교육기간의 연장은 교육 후 가산복무 등 활용성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② 전문학위교육의 교육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연 2회 (X-1년 12월 말, X년 6월 말) 건의한다. 1. 기간 연장 신청서 2. 지도교수, 학장 등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 확인서 3. 해당 학군단장 또는 주재 국방무관의 군 위탁생 지도ㆍ감독자 확인서

제21조 (전학 및 전과 등의 원칙) ① 전문학위교육 군 위탁생의 전학 및 전과, 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이하 ‘전학 및 전과 등’이라 한다)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하며, 해당 직무분야에 소정의 기간 동안 활용 후 필요한 경우 재파견을 할 수 있다. ② 군위탁생의 전학 및 전과 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내 과정에 수학 중인 위탁생의 국외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나, 과정 에 포함된 외국대학 제휴교육 및 국외연수(학회, 세미나 및 교환학생 포함)는 각 군 참모총장(국방대 위탁생은 국방대 총장) 승인 하에 가능 하며 이 경우 국외 군위탁생에 준하여 조치한다. 다만,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본인 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전학 및 전과 허가기준) ① 전문학위교육의 전학 및 전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1. 선진 군사기술 습득 등 군에 유리한 경우 2. 그 밖에 전학 및 전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학, 전과 신청서 2. 지도교수, 학장 등 해당 교육 기관 관계자 확인서 3. 해당 학군단장, 무관 건의서

제23조(상급과정의 진학) ① 전문학위교육의 석사 과정에 위탁교육 중인 사람 중에서 박사 과정 진학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간 연장 없이 소정의 기간 내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람 2. 석사과정 성적이 평균 평점의 100분의 90이상인 사람 3. 박사 과정에 장학 조건으로 입학이 허용된 사람. 다만, 장학 제도가 없는 국가와 교육기관은 예외로 한다. 4. 자질과 근무 성적이 탁월하고 현지생활 자세가 모범적인 사람 ② 박사과정의 진학은 제1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 이수 후 정책전문, 특수전문, 기술ㆍ기능전문 직위에 활용 예정자로 제한한다. ③ 수학 대상 분야는 박사과정 입학 연도의 위탁교육 계획에 반영된 전공 중 연계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한다. ④ 박사과정 수학기간은 3년 이내이며, 박사학위 위탁생에 준하여 체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장학 조건으로 진학한 사람은 과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박사과정 연계를 희망하는 석사과정 위탁생은 다음 해 위탁생 선발계획에 따라 박사과정에 지원한다. ⑥ 박사과정 연계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각 군의 선발심의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정 전환 신청서 2. 석사과정 성적 증명서 3. 학위증(학위취득 예정자는 지도교수, 해당 학장 확인서로 대체한다) 4.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수령 입증 자료 5. 무관 의견서(국외 체재기간 학업 및 생활 실태, 국가 및 군 발전 기여 가능성, 신청 서류의 적절성 등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 (교육 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제13조의 2에 의거 교육을 이수하고 복귀하는 자를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 직위나 교육 이수분야 관련 직위로 보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활용 예정직위로 보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보직을 부여하거나, 차기 보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전년도 교육 이수자의 보직실태를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교육 이수자 보직실태를 파악하여 차기 위탁교육소요 산정시 반영한다.

제5장 능력개발교육 운영

제25조(정원 외 취학추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부령「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 학기 시작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장관은 각 군에 공지한 추천 기한에 한해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교육부에 의뢰한다. ③ 추천대상은 지원한 학위과정 기간에 전역(퇴역)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26조(선발범위) 능력개발교육을 통한 선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발과정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과정 및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박사과정으로 제한한다. 2. 동일수준의 학위과정 보유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관 전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수준의 학위과정 보유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27조(군 계약학과 승인 및 신고) ① 군 계약학과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위로 소속 간부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개설하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직부대(기관)장이 군 계약학과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 학과개설 계약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과 해당 대학 총장(학장)간에 체결한다. ③ 군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경쟁 평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8조(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① 군 계약학과의 교육장은 학교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 상 부득이할 경우 부대 내의 시설 및 부대 외부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장 운영과 강의시설 설치 및 운영은 대학 책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 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최대 100분의 30까지 현물 상계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물부담 금액 산정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와 별표4 및「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국유재산 관리훈령」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④ 군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계약해지 및 계약연장 등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각 군 참모총장(국직 군 계약학과의 경우는 국방부 장관)은 군 계약학과 심의위원회를 개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학사 관리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교육부 고시「계약학과 설치ㆍ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부대와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⑥ 본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고시「계약학과 설치ㆍ운영규정」등을 적용한다.

제29조(군 계약학과 현황보고 및 점검 조치) ① 각 군 참모총장과 국직부대장은 매년 계약학과 운영현황(대학명, 학과명, 교육과정, 수업방식, 교육장 설치, 재학생, 졸업생 현황, 경비ㆍ학비지원 현황,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및 자체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시 예하부대의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운영이 부실한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개선지시 또는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2년 연속 신입생이 모집정원의 70%에 미치지 않는 경우 2.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업 운영, 회계처리가 부실한 경우 3. 학생 및 수요처의 교육만족도와 자체평가가 70%이하로 낮은 경우 4. 직무와 무관한 계약학과를 운영하거나 계약학과 운영 필요성이 없는 경우 5. 교육부 대학평가결과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6. 기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6장 직무향상교육 운영

제30조 (국내 실무위탁교육 운영절차) ①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무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교육 실시내용을 반기 별로 국방부에 보고한다. ③ 국방부에 소요 제기한 교육을 취소할 경우 취소사유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제31조 (국내 실무위탁교육 대상자) ① 실무위탁교육 대상자는 직무수행을 위해 신지식ㆍ기술ㆍ교리 습득이 필요한 군인(직업보도교육 입교 중인 군인은 제외) 및 군무원이며, 다음 각 호에 대상자는 차년도 실무위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과거 동일한 과정을 이수한 자. 다만, 법정 필수교육 및 자격유지를 위한 과정은 예외 2. 교육신청 후 입교하지 않은 자 3. 실무위탁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불성실자 및 성적저조자(교육 성적 70점 미만자)로 통보받은 자

제32조 (국내연수 운영) ① 6개월 이상 국내연수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연수를 실시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국방부 장관 승인대상 국내연수는 연수 내용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3조 (국외연수 교육계획 수립)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방 연수교육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계획 총괄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세부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며, 1개월 미만 또는 6개월 이상일 경우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외연수의 필요성, 군별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까지 각 군이 요청한 교육계획을 승인한다. ④ 단순한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가는 국외연수 교육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 (국외연수 계획 변경) ① 위탁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 기관, 기간, 교육방법 등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계획의 변경ㆍ취소의 적정성 및 예산 현황 등을 검토하여 변경ㆍ취소ㆍ추가된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5조 (국외연수 보고 및 평가) ① 3개월 이상 국외연수자는 월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에 국방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지표 및 배점에 맞춰 평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내용이 해당과정 목표와 다르거나 표절, 또는 ‘미흡(50점 미만)’ 등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재작성을 지시하여 2개월 이내 보고서를 재평가해야 한다.

제7장 국외군사교육 운영

제36조 (교육소요 및 계획 수립) ① 교육소요는 연합합동 직위 및 무관요원 양성, 전투기량 향상 및 군사지식ㆍ기술 습득, 기타 군사외교를 위한 해외 지역 전문가 양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매년 5월까지 아래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계획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 교육과정(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교 구분) 3. 필요성 및 수학 후 활용 계획 4. 해당 연도 선발일정 및 파견전 준비교육 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교육소요 산정의 적정성, 군별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까지 각 군이 요청한 교육계획을 승인한다.

제37조 (계획 변경) ① 위탁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 기관, 기간, 교육방법 등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 변경ㆍ취소ㆍ추가의 적정성 및 예산 현황 등을 검토하여 변경 및 추가된 계획을 승인한다.

제38조 (미 군사교육 위탁생에 대한 관리) ① 위탁생이 가족을 동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측에서 발급한 초청장(ITO, Invitational Travel Order)에 동반자가 등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이들에 대한 관용 여권ㆍ비자 기한은 군 위탁생 임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 된다. ② 위탁생은 동반자와 동반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예정) 보고 시에 소속 군(기관)에 동반자의 동반귀국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 동반귀국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사유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9조 (기본원칙 및 구성) ① 군 위탁교육 정책수립 및 제도 변경, 위탁교육생 관리 및 교육계획 통제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위탁교육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인사기획관, 간사는 인적자원개발과 업무 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과장급 직위자 중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및 관련 기관의 관계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0조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탁교육 정책수립 및 제도 관련 사항의 심의는 정책실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1조 (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위탁교육 및 전문인력 직위 관련 정책 및 제도 변경 2. 전문학위교육계획 3. 국외군사교육계획 4. 국외연수계획 5.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