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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규 및 월120시간 이용자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발행 2025.04.1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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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기준 충족 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지원내용] 1. 신규이용자: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2.

[정책설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기준 충족 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지원내용] 1. 신규이용자: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2. 월120시간 이용자: 120시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 최대 10시간) [신청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확대지원 지원금 신청 [심사방법] 1.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 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지원연령] 0~12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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