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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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제2조(적용범위)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4조(유가증권의 기탁)
제5조(장부의 비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와 정부보관유가증권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명칭ㆍ기호ㆍ번호ㆍ장수ㆍ권면액ㆍ권면액별ㆍ총금액별과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이자 지급에 관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무 및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절 제출과 기탁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제1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로 하여금 미리 유가증권을 그 취급점에 불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그 제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제15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
제16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절차)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자로서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 이외의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조의 용에 공하게 하기 위한 인감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2절 환부와 이표의 교부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제19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지급기가 도래된 것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20조(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제17조 또는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자에게 직접 환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전환의 대체
제2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22조(보관전환의 절차)
제2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납입된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이나 지급을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증권의 원금 또는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6월전까지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 날인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24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이에 제23조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한 후 그 유가증권에 대한 상환금 또는 지급금수령의 절차를 거쳐 이를 정부보관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제4절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 <개정 2018.11.26>
제25조(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보관사유가 해소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보관사유의 해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6.1.2>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제4장 사무인계
제28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유가증권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같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납입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마감한 일자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30조(인계절차)
제31조(사무인계의 대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 장에서 정하는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정하여 해당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월계대사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33조(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제34조(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제36조 삭제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