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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발행 2017.03.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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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광업법」제86조에 따라 지원된 현대화개발 시설 및 장비,「석탄산업법」제27조에 따라 지원된 광산안전시설(이하 "사후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후관리기관)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제2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시설의 국고보조사업자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4조(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는 대상시설 구입일 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개시되며, 사후관리기간 기산일은 대상시설을 구입 또는 준공검사일의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광업권자 또는 그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당초 보조목적에 합당하게 관리·사용해야 하며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 제출의무) 사후관리시설의 사용자는 해당시설의 활용상태,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의 제한) 사용자는 사후관리 대상시설을 양도, 교환, 폐기, 담보제공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관리해제) ① 사후관리 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해제한 것으로 본다. 1.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폐광을 위한 광업권, 조광권(이하 "광업권 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치거나「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광업권 등이 취소된 광산이 보유한 국고보조시설물 중 구축물과 운전불능장비 및 잔존 사후관리기간이 2년 미만인 장비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관리를 해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광물공사사장이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전환) ① 폐광, 폐업을 하는 사용자 및「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석탄광업자는 사후관리대상시설 중 사후관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장비를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시설 중 구축물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이 운전불능 장비로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관리전환 대상장비를 인수할 광산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후관리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또는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의무)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수리와 사용방법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운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관리 등에 대한 조치)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리기간 만료 전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매도, 폐기, 분실, 장기간 방치 등 부당하게 관리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해당 위반이 있은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사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사항)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관리요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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