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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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퇴직자관리팀 문의: 퇴직자관리팀/06-●●●●-01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