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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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소방청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제7조(대변인)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제9조(기획조정관)
제9조의2(감사담당관)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119대응국)
제12조(화재예방국)
제12조의2(장비기술국)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교장)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4>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제17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본부장)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119특수구조대)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제21조의2(소방정대)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2019.5.14>
제21조의3(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0.12.29>
제24조(평가대상 조직)
제7장 삭제 <2025.12.31>
제25조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