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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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인천5ㆍ3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22, 2023.8.16>
제3조(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사무처)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1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