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4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