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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발행 2024.05.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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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제2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이해관계자"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 등 관련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검찰직 공무원(마약수사직, 전산직 및 통신직 포함) 중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상자산을 신규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 등 및 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5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와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관련자료와 함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이해관계자의 보유사실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제2항 검찰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유사항의 확인)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 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승진, 전보, 부서이동 등으로 제한대상자, 검찰직 공무원이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한대상자 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제한대상자는 자신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제2항 검찰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속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제4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 3. 제한대상자나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4. 제한대상자나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 등) 소속 기관의 장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와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사전에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제한대상자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인 경우,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은 상급 소속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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