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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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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25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