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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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제13조(청원서의 이송)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청원 관련 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