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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 지원

발행 2025.07.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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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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