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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발행 2026.06.29· 색인 2026.06.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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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제2026-73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6-73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9. 국 세 청 장 □ 모집대상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6.9.1. ~ 2028.8.31.(2년) □ 지원자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3호)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 위촉배제대상(「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확인 가능 ○「세무사법」·「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26.6.29.~7.17 . 18:00까지 ○(제출서류)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등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관련 증빙자료, 징계사실확인원(각 직능단체 발급) 등 각 1부 ○(제출방법)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s●●●●●●●●@nts.go.kr) 제출 - (손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위원회>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홈택스)상담・불복・제보>위원회>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등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개최(세종 또는 서울)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실(☎ 04-●●●●-2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hwpx] 국세청 공고 제2026-73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 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9. 국 세 청 장 □ 모집대상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6.9.1. ~ 2028.8.31. (2년) □ 지원자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3호)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 을 합해 10년 이상 인 사람 □ 위촉배제대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 * 에 소속 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확인 가능 ○「세무사법」·「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26.6.29.~7.17. 18:00까지 ○(제출서류)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 증명서 등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관련 증빙자료, 징계사실확인원 (각 직능단체 발급) 등 각 1부 ○ (제출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s●●●●●●●●@nts.go.kr) 제출 - (손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위원회>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홈택스)상담・불복・제보>위원회>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등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개최 (세종 또는 서울)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실(☎ 04-●●●●-2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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