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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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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61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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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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