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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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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23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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