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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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말한다.
제2장 기본방침
제3조(구분) 보고서는 중앙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단위 보고서로 구분하여 발간한다.
제4조(대상) 보고서의 수록대상은 당해년도에 실행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성격) ① 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빠짐없이 기술한다. ② 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와 금후 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보존) 보고서는 농촌진흥기관별로 영구 보존한다.
제3장 업무 및 과제의 평가
제7조(평가주체)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과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시기) ① 업무 또는 과제수행 전에는 기초조사,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② 업무 또는 과제의 수행중에는 정기ㆍ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 진도와 문제점 파악 및 원인분석 등의 "중간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획된 업무 또는 과제의 수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획 당시에 설정된 목표에 입각한 보급실적, 보급성과 및 지도대상의 실천도 등을 측정하는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와 차기업무 및 과제발전에 반영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발표) 평가결과 나타난 주요실적, 성과, 문제점 등에 관한 분석 자료는 세미나ㆍ연찬회ㆍ평가회 등의 각종모임과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 발표하여 가급적 널리 홍보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기록) 평가결과는 사업실적과 함께 사업보고서에 포함 수록하여 업무 및 과제발전의 근거자료가 되도록 한다.
제11조(평가의 객관성 유지) 평가는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12조(주요사업 평가) 당해년도 사업중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층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대상, 평가방법, 결과 발표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실ㆍ국장 (지방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제13조(보고서 작성) 소관사업에 관한 보고서 원고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주무과에 제출한다.
제14조(활용) 발간된 보고서는 농촌진흥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한다.
제15조(제출) 시ㆍ군단위 보고서는 도에, 도 단위 보고서는 중앙에 각 2부를 다음해 3월까지 제출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