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해양수산부·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7조 삭제 <2023.10.31>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0조(기술료)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제12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1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15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9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9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제24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