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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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법」 및 혁신법의 정의에 따른다. 1. "국방 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혁신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나. 혁신법 제2조제5호 나목,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다. 혁신법 제2조제5호 다목에 의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라. 혁신법 제2조제5호 라목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속연구개발 2. "주관기관"이란 혁신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발전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 운영을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 "우선선정 품목"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공고한 품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부품"이란 다음 각 목의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분품(part)"이란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나. "결합체(assembly)"란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 다. "구성품(component)"이란 엔진, 변속기 등 두 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8. "호환성"이란 동일 체계ㆍ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없이 장비 및 부품 등의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전문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기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사ㆍ분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4조(우선선정 후보군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 품목 지정 기본대상이 되는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이하 "우선선정 후보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선선정 후보군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분야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분류 2. 세부분야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동 훈령 별표 4에서 분류하는 무기체계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등을 참조하여 무기체계의 기능 및 소요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집단화하여 분류 3. 품명 : 유사 분야 및 세부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부품류
③ 우선선정 후보군은 향후 연구개발 예정인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기존 유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계약)실적이 높거나 중소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가.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구조와 장비별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완성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 발휘 나. 무기체계 전체장비와 별도 분리하여 개발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국내 기술현황, 선행연구를 통한 기술확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개발가능성이 충분
④ 제안서 제출자가 추천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주관기관(계약상대자)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추천한 품목은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핵심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및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우선선정 후보군은 2년마다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우선선정 후보군 지정ㆍ해제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우선선정 후보군의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 "사업본부장"이라 한다)(각 통합사업관리팀장) 2. 사업본부장(각 계약팀장) 3.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혁신과장) 4. 국방과학연구소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를 국과연이라 한다) 또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이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신속원이라 한다) 5.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을 기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국기연이라 한다) 6. 발전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장 또는 단체장(이하 "방산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관련단체 중 같은 법 제6조의 업무 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하 "중소기업관련단체"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선정 후보군의 지정 또는 해제 건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련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각 무기체계 분야별로 관련 기관, 부서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자가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한 경우에는 해당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무협의회 결과를 포함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의 조사ㆍ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우선선정 후보군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우선선정 후보군의 지정 및 해제에 관련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조사ㆍ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우선선정 품목 지정시기) ①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추천하는 경우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다만, 부품국산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단계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 완성장비를 추천하는 경우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확정 이전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목을 추천하는 경우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혹은 시제품 생산업체와의 계약체결 이전 4.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연구개발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중 주관기관 선정 이전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선정 품목의 지정 기준) 우선선정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해당 품목의 사용분야가 민ㆍ군 겸용 또는 상용분야를 포함하는 경우 나.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 결과의 일부가 다른 무기체계 또는 민간분야에 적용 가능하거나 응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소기업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이 있을 것(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기술ㆍ공법이 별표4의 ‘성장기’ 이하이고, 별표5의 Level 5 이상인 경우 나. 유사 제품ㆍ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 다.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기술,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
제8조(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선별) ①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이하 "검토대상"이라 한다)을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대상 선별을 위하여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에,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에 품목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우선선정 후보군에 포함된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2. 우선선정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가.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활용 및 사장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상 지정이 필요한 무기체계 완성장비 나. 무기체계 완성장비와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품 또는 주요 결합체 및 소프트웨어 3. 무기체계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제안서 제출자가 제7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최종 계약상대자가 추천한 품목
②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혁신과장)은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과제 또는 시제품을 검토대상(부품ㆍ소재ㆍ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으로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 시험개발) 2. 무기체계패키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③ 미래전력사업본부장(미래도전기술사업팀장, 첨단기술신속사업팀장)은 당해연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 및 신속연구개발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과제 또는 시제품을 검토대상(부품ㆍ소재ㆍ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으로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신속한 추진이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저해할 경우 검토대상을 선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중소기업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무기체계 완성장비 및 부품ㆍ소프트웨어를 우선선정 품목지정 검토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에게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사업개요, 추진경위, 제원ㆍ성능, 작업분할구조(WBS), 향후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사업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선별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천 품목 및 제4항의 연구개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ㆍ분석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ㆍ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선별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우선선정 품목 지정협의)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군(국직기관 포함) 2. 국과연(신속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기품원(국기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방산협회 또는 단체 5. 중소기업관련단체
제10조(우선선정 품목 지정ㆍ해제 절차) ①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제8조에 따라 선별된 검토대상의 우선선정 품목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과연ㆍ기품원에 기술수준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국과연ㆍ기품원은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국과연ㆍ기품원 의견을 첨부하여 각 군(국직기관 포함),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 가능성에 대하여 별표 3의 양식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추천된 품목의 경우에는 상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선선정 품목의 지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품목지정 및 해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 2. 위 원 :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8조의 관련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가. 방산정책과장, 정책조정담당관, 방위사업정책과장, 방위사업분석과장, 기술혁신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도전기술사업팀장, 첨단기술신속사업팀장,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나. 국과연 또는 기품원 소속 부서장으로서 해당 연구개발 분야나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해당 연구개발 분야나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 구성 및 운영방법 가. 제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안건제기 부서(부서의 장 포함)는 사업의 특성, 추진일정 등 안건에 관한 설명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되, 제2호의 위원 구성에서 제외한다. 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간사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5. 의결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6. 의결사항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가. 제8조제4항에 의해 선별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의 지정 결정 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된 대상을 해제하거나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 다. 기타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과 제3항의 조사ㆍ분석결과, 제4항의 의결사항을 종합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서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우선선정 품목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거나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전환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적합한 중소기업자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우선선정 품목이 완성장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인수ㆍ합병되거나, 사업조정, 부도 및 폐업 등으로 기업 여건이 변경된 경우 4.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매각한 경우 5. 우선선정 품목의 연구개발 실패로 해당사업의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제6항의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조사ㆍ분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 부서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결과를 포함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우선선정 품목 지정 및 해제에 관련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조사ㆍ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 ①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로서 완성장비인 경우,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각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입찰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3.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소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②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로서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각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등의 공정절차를 거쳐 무기체계 개발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장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적합한 중소기업자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우선선정 품목이 완성장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각 계약팀장)은 적정 요구성능 충족, 무기체계 호환성 유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 유지,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과의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우선선정 품목이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라도 분리발주를 통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별도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③ 우선선정 품목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 과제 또는 시제품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1.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입찰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3.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의 선정 주체는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제4장 제1절(일반사항) 및 제2절(사업수행계획 및 협약), 제5장(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4장 제2절(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기획 및 선정),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 지침」제4장(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른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고시)에 따른 "방산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정품목 적용 기한) 우선선정 품목 지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양산 종료 시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2.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 연구개발의 경우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해당과제의 연구개발 종료 시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우선선정 품목 관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특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과 관련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및 혁신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의한 일반적인 사업 및 계약관리 절차를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