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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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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30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