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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발행 2024.12.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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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제2조 삭제 <2005.1.15>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제4조의2(증명청의 변경)

제5조(인감대장 등의 서식)

제5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제7조의2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제9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6.7.5, 2021.1.5, 2024.5.7>

제11조(사망 등의 신고)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1991.4.16, 1993.12.28, 1997.4.12, 2002.12.31, 2003.9.29, 2005.1.15, 2016.1.12, 2016.7.5>

제16조(인감변경신고)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제19조(수수료)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제21조 삭제 <2018.12.24>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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