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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총리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3.09.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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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제1조의2 삭제 <1997.7.10>

제2조(손해액)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제4조(출연시기)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7조(안전점검)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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