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총리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3.09.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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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제1조의2 삭제 <1997.7.10>
제2조(손해액)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제4조(출연시기)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7조(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