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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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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재기지원부 문의: 재기지원부/05-●●●●-74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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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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