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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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수정구보건소/03-●●●●-3850||중원구보건소/03-●●●●-2487||분당구보건소/03-●●●●-43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