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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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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94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6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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